해당 직종별 안내사항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운로드하여 응시원서 접수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년 대비 변경사항
구분 | 변경사항 | 비고 |
졸업예정자 회신 절차 | ○ 졸업예정자 명단 입력 후 출력하여 공문으로 회신하는 절차가 | [직종별 응시원서 접수 안내] 4장 참조 |
응시자격 확인 서류 발송 생략 | ○ 응시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성적증명 서, 수강신청확인서, 교과목이수 (예정)증명서 등)를 제출하는 절차가 생략됨. - 해당 직종: 영양사, 의무기록사, 의지·보조기기사, 언어재활사, ※응시자격 확인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따른 응시자격 을 사전에 확인하여 접수해야 함. 아울러, 응시자격 미 구비 및 확인 오류에 따른 불이익(합격취소 등)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
응시원서 접수 | ○ 인터넷 접수로만 시행되며, 접수 마감 일 18:00까지 응시수수료를 결제해 야만 원서접수가 완료됨. - (예외사항) ① 의사 국가시험 면제 포기자의 경우, '면제시험 포기 서약서'를 제출하여 야 하므로 국시원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함. ② 외국대 졸업자의 경우, 응시자격 확 인서류(면허증사본, 졸업증명서, 성 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등)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국시원에 구비서 류에 대한 사전문의 후, 방문하여 확 인받은 후 접수함. ※ 단, 외국대학 인정심사 신청 후 인정 통보를 받은 경우 방문 |
[직종별 응시원서 접수 안내] 5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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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 선택제 도입 | ○ 원서 접수 시, 응시수수료 결제 완료 화면에서 응시하고자 하는 시험장을 선택하여야 함. - 해당 직종 : 영양사, | |
응시수수료 환불 기준 | ○응시수수료 환불 등 응시수수료 | [직종별 응시원서 접수 안내] 8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