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2017년부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사전심의 제도를 운영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법정 응시자격 해당여부를 응시(예정)자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 중입니다.
가. 대상직중: 영양사, 의무기록사, 언어재활사, 의지·보조기기사, 보건교육사,
위생사, 안경사(경력자), 1급 응급구조사(경력자) 한약사
나. 응시자격 자가진단 방법
1) 자가진단 시스템 이용
- 국시원 홈페이지 (www.Kuksiwon.or.kr)에서 확인
※ 2017. 7월말 자가진단 서비스 오픈
2) 자가진단 안내책자 제작 발송
- 영양사, 의무기록사, 언어재활사, 의지·보조기기사, 보건교육사 응시대상 학과
다. 기타: 법정 응시자격 미 구비 및 확인 오류로 인한 합격취소 등의 불이익은 응시(예정)자에게 귀속되오니
응시원서 접수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