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3년 (사) 한국상담학회 연차학술 대회 참가 안내
6월 중에 직접 학회 회원등록 및 학술대회 참가 신청하셔야 보다 유익하실 것 같습니다.
등록 및 참가 신청은 아래 내용을 보고 참고하시고 본 대학원 상담심리학과로도 참가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원등록 및 참가신청
- 등록 및 신청 일시 : 6월 10일(월) ~ 6월 30일(일) 까지
- 연차학술대회 일시 : 8월 7일(수) ~ 8월 9일(금)
- 장소 : 부경대학교(대연캠퍼스)
- 주제 : 국민행복시대, 상담이 열어갑니다.
- 내용
1) 학술 발표 : 기조강연, 주제발표, 심포지엄, 논문발표, 워크숍 등
기조강연 : 국민행복시대, 상담이 열어갑니다 (이혜성 총장 /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주제발표 1 : 한국의 중독문제, 현황과 전망 (조현섭 회장 / 한국중독전문가협회)
주제발표 2 : 자살 없는 사회,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광자 박사 / 이화여자대학교)
주제발표 3 : 폭력과 상담 (구본용 원장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 전문상담사 자격 연수 : 자격갱신 연수
3) 회원 교류 및 친목 : 상담인의 밤
- 신청방법 : 학회 홈페이지(
http://www.counselors.or.kr/)를 통해 회원 등록 후 참가신청서 메일 접수
* 회원등록 및 참석신청에 따른 비용은 학회 홈페이지 참조
나. 상담심리학과로 참가여부 통보 : ~7월 5일(금)까지
051-320-2844, gsb5150@bdu.ac.kr
* 위에 학술대회 관련 질문 있으시면 한국상담학회(연차학술대회준비위원회 : 010-6475-5830 / counselor2013@hanmail.net) 또는 우리 대학원의 오주리교수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연구실☎ 051-320-2847)
2. 정신보건법 개정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 안내
아래 내용을 보시고 뜻있으신 분들은 참여 바랍니다.
현재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법」이름으로 전부개정되는 법률안이 만들어져 보건복지부에서 입법예고하였고, 2013. 7. 2.까지 의견서를 접수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정신보건법」에서 정신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정신보건 전문요원으로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간호사가 규정되었기 때문에, 현재 상담전문가들이 정신적, 심리적 문제에 대해 심리상담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보건법」에 명시되지 않음으로 인해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해왔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금번 입법예고 된 「정신건강증진법」에서는 정신건강증신사업에 대해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재활 … (중략) …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제3조의 2)으로 규정하면서 기존법보다 확대된 정신건강관련 영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현재 전국 각지역의 다양한 장면에서 상담전문가들이 이미 담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가장 효과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된「정신건강증진법」에는 상담사가 누락된 상태입니다. 전 국민의 정신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정되는 「정신건강증진법」에서 그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전문가를 누락하는 것은 국민의 정신건강을 담보로 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법예고된 개정법률안이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현재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최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다수의 상담전문가들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자격으로 인해 향후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국공립 기관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받는 기관에서는 법적 근거가 있는 전문가를 채용하는 상황에서 임상전문가, 사회복지사, 간호사만 관여할 뿐, 상담전문가는 배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학회는 본 개정법률안에 대한 개정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예정이며, 이를 위해 (사)한국상담심리학회와 공동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이에 입법 예고된 「정신보건법」전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13-272호)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첨부서류
-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반대를 위한 서명판-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