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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디지털대학교

휴학종류

휴학종류 - 구분, 내용으로 구성
구분 내용
일반휴학(질병)
  • 가사사정 및 질병 등으로 당해 학기 수업을 받을 수 없는 자 (질병으로 인한 사유는 진단서 첨부)
일반휴학(질병)
  • 병역 복무로 인한 휴학(입영통지서 사본 첨부)
  • 입영일자 기준 수업일수 3/4선 이전일 경우 당해 학기 성적은 무효 처리되며 등록금은 인정되므로 복학 시 등록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음
  • 입영일자 기준 수업일수 3/4선 이후일 경우 학점취득 여하를 막론하고 복학시 해당학기 수업료 전액 납부
  • 수업일수 3/4선 이후 입영자에 한하여 임시시험을 실시하여 해당학기 성적 인정
휴학연기
  • 일반휴학 중 군휴학으로 변경할 경우
  • 일반휴학 중 휴학기간을 경기할 경우
  • 휴학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병역의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휴학한 자는 학적을 보유하며, 등록금 납부기간 이전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 가능한다. (등록금 납부기간 후에는 반드시 등록금 납부 후 휴학가능)

휴학시 수업료 인정기준

휴학시 수업료 인정기준 - 구분, 납부금액, 비고로 구성
구분 납부금액 비고
수업일수 1/4선 이내 수업료 전액 인정
수업일수 2/4선 이내 수업료 1/3 소멸
수업일수 2/4 이후 수업료 전액 소멸
군휴학은 입영일 기준 수업 3/4선 이전 수업료 전액 면제
군휴학은 입영일 기준 수업 3/4선 이후 수업료 전액 납부
  • 휴학 후 여러 차례 휴학연기를 신청했을 경우, 복학시 수업료 인정은 최초 휴학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단, 복학 후 다시 휴학을 신청할 경우에는 이를 최초 휴학일로 본다.

휴학절차

  1. 본인의
    휴학의사

  2. 학과지도교수
    상담

  3. 로그인

    • - 학생지원시스템
    • - 휴학신청
  4. 교무처장 경유
    총장 승인

  5. 휴학처리

휴학원 제출시기

  • 일반휴학 : 학기 중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기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해야한다.
  • 군입대휴학 : 군입영일이 속한 학기에 입영통지서를 받는 즉시 제출해야 한다.
    단, 입영일이 기말고사 종료일 이후일 때에는 기말고사 종료일 이후에 군입대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함

휴학자의 성적처리

  • 학기 중의 휴학은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그 성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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