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제23조1항에 따라 2024학년도 1차 총장명의 자격증 자격검정(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신청기간 및 필기시험 일정
1) 신청기간 : 2024년 6월 19일(수) ~ 6월 25일(화)
2) 시험일정 : 2024년 7월 11일(목) 09:00 ~ 7월 12일(금) 16:00
3) 합격발표 : 2024년 7월 24일(수)
2. 신청자격 및 방법
1) 대학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중 관련 필수 3과목을 포함한 6과목 이상 이수자
2) 신청방법 : 로그인>> 학생지원시스템>> 총장명의자격증신청
3) 자격증과목
자격증명 |
구분 |
교과목명 |
상담심리 전문가 |
필수 (3과목) |
집단치료, 심리평가, 심리치료와고급상담이론 |
선택 (3과목 이상) |
임상심리세미나, 고급이상심리학, 상담수퍼비젼, 고급가족상담및치료, 연구방법론 |
|
가족상담 전문가 |
필수 (3과목) |
고급가족상담및치료, 집단치료, 고급발달심리학 |
선택 (3과목 이상) |
상담수퍼비젼, 청소년심리와문제세미나,청소년상담세미나,심리평가, 심리치료와고급상담이론 |
|
학교상담 전문가 |
필수 (3과목) |
학습과행동세미나, 심리평가, 심리치료와고급상담이론 |
선택 (3과목 이상) |
집단치료, 청소년심리와문제세미나,상담수퍼비젼, 고급이상심리학,중독위기상담세미나 |
◯ 참고자료 : 동일과목 리스트
No |
교과목 명 |
학점 |
교과목 명 |
학점 |
1 |
고급성격심리학 |
3 |
고급발달심리학 |
3 |
2 |
위기상담 |
3 |
중독위기상담세미나 |
3 |
3 |
고급학습심리학 |
3 |
학습과행동세미나 |
3 |
4 |
고급성격심리학 |
3 |
고급발달심리학 |
3 |
5 |
아동청소년상담 |
3 |
청소년상담세미나 |
3 |
6 |
위기상담 |
3 |
중독위기상담세미나 |
3 |
7 |
고급학습심리학 |
3 |
학습과행동세미나 |
3 |
8 |
고급성격심리학 |
3 |
고급발달심리학 |
3 |
9 |
행동치료 |
3 |
상담수퍼비젼 |
3 |
10 |
학교상담 |
3 |
청소년심리와문제세미나 |
3 |
11 |
아동청소년상담 |
3 |
청소년상담세미나 |
3 |
12 |
위기상담 |
3 |
중독위기상담세미나 |
3 |
13 |
학교상담 |
3 |
청소년심리와문제세미나 |
3 |
14 |
고급학습심리학 |
3 |
학습과행동세미나 |
3 |
15 |
행동치료 |
3 |
상담수퍼비전 |
3 |
16 |
아동청소년상담 |
3 |
청소년상담세미나 |
3 |
17 |
위기상담 |
3 |
중독위기상담세미나 |
3 |
3. 자격검정 관련
1) 검정료 : 없음
2) 결격사유 : 해당사항 없음
3) 자격별 과목, 시험시간
자격명 |
과목 |
시험기간 |
시험시간 |
문항수 |
시험방법 |
상담심리전문가 |
집단상담 |
7. 11(목) 9:00 ~ 7. 12(금) 16:00 |
60분 |
10문항 |
온라인 (객관식) |
상담이론 |
10문항 |
||||
심리검사 |
10문항 |
||||
가족상담전문가 |
가족상담 |
7. 11(목) 9:00 ~ 7. 12(금) 16:00 |
60분 |
10문항 |
온라인 (객관식) |
상담이론 |
10문항 |
||||
심리검사 |
10문항 |
||||
학교상담전문가 |
학교상담 |
7. 11(목) 9:00 ~ 7. 12(금) 16:00 |
60분 |
10문항 |
온라인 (객관식) |
상담이론 |
10문항 |
||||
심리검사 |
10문항 |
4. 합격자 관련
1) 합격 기준 : 과목당 100점 만점 기준으로 40점 이상이며, 전체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2) 합격자 발표 : 2024년 7월 24일(수)
3) 결과확인 : 공인인증서 로그인 >> 학생지원시스템 >> 학위/자격증취득시험응시 >> 해당 자격명
5. 자격증 발급
1) 발급일자 : 2024년 8월 10일(토), 2023학년도 후기 학위발급일
2) 자격증은 학위증과 함께 방문수령 또는 우편발송 함
6. 수험자 유의사항
1) 신청서류 등의 허위작성ㆍ위조ㆍ기재오기ㆍ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2) 자격검정 신청 시 응시하고자 하는 자격명을 정확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결시 또는 기권자는 시험기간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응시자는 시험과 관련된 일련의 지시사항 등을 따라야 하며,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 간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5) 자격검정의 엄정․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해 수험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수험자 유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사항 : 대학원 교학팀(051-320-2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