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 5장 제31조(수강포기)에 의거하여 2015학년도 2학기 수강포기 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1. 신청기간 : 2015년 10월 26일(월) ~ 10월 30일(금)
2. 대 상 : 재학생
3. 방 법 : 대학원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 학생지원시스템->수강포기 신청
4. 문의사항 : 051- 320- 2845
※ 관련 규정
(학칙 제 5장 교과 및 수업)
제31조(수강포기) 학기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과목의 수강이 어려운 경우 해당과목의 수강을 포기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