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 학점포기신청 안내
- 2014-07-09 11:04
- 담당자
- 2679
학칙시행세칙 제 5장 제30조(학점포기)를 근거로 하여 2014학년도 1학기 학점포기 신청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아래 사항을 필독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4년 7월 14일(월) ~ 7월 17일(목)
2. 대상 : 본대학원 재학생
3. 방법 : 대학원홈페이지 접속-> 학생지원시스템->학점포기 신청
4. 처리기간 : 2014년 7월 21일(월) ~ 7월 24일(목)
5. 관련규정
(학칙시행세칙 제 5장 성적의 평가)
제30조(학점포기)
① 교과목의 재수강을 위해 해당과목의 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② 학점포기는 취득한 성적에 관계없이 총 6학점까지 포기할 수 있다.
③ 학점을 포기한 교과목의 성적은 복구할 수 없다.
④ 당해 학기에 취득한 학점은 당해 학기 내에는 포기할 수 없다.
6. 주의사항
포기한 과목은 복원되지 않으며, 수업료 또한 반환하거나 이월되지 않는다. 다만, 이미 취득한 성적에 의하여 처리된 장학생 선정 등의 각종 조치는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