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디지털대학교 평생교육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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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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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현장실습

평생교육실습 신청 안내

평생교육실습 과목 수강신청을 위한 선수 과목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수강신청하려면, 아래 4과목을 우선 이수해야 한다.
선수과목(필수 4과목):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 현장실습 수업

  • 평생교육 현장실습은 현장실습 수행과 출석수업, 온라인 수업(15주차)으로 이루어진다. OT는 반드시 1회 출석 필수이고, 실습세미나 및 평가회는 1회 출석을 권장하는 바이다.
  • 온라인 수업은 15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 교과목처럼 수업일수 4분의 1 이상 결시 시 출석미달이 적용되어 F학점 처리된다.
  • 현장실습 수행기간은 OT 이후 시작하여 최종 평가회 이전까지 완료해야 인정이 된다.
  • 방학 중 실습은 불가하다.
  • 실습기관은 선정 시 실습지도자 요건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평생교육 현장실습 수업

  • 실습기관은 실습생을 지도・관리하는 실습지도자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선정하여 학생관리 및 실습지도 등을 실시한다.
  • 평생교육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보유(**2년)하고 관련업무 2년 이상 종사한 자
  •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3년)하고 관련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자

평생교육현장실습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

  • 실습 전 : 실습기관 섭외 및 선정
  • 사전에 협의된 실습기관에 학교는 실습의뢰(양식 2) 공문을 발송한다. (첨부서류(별도 양식): 신청서, 서약서 등)
  • 실습 의뢰에 대한 실습기관의 승인이 이루어지고 실습오리엔테이션에 반드시 출석하여 지도를 받은 이후부터 실습을 개시할 수 있다.
  • 신청서(서약서 포함) 다운로드 : 평생교육학과 공지사항(첨부파일) (개강 이후에는 과목 강의실의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실습 시작
  • 실습생은 현장실습 의뢰에 대한 실습기관의 승인과 실습오리엔테이션에 출석을 한 이후부터 실습을 시작할 수 있다.
  • 실습시작 후 변경사항(일정, 지도교사)은 반드시 전공사무실로 알리고 공문으로 제출한다.
  • 실습 중
  • 주어진 양식의 실습일지를 매일 작성한다.
      현장실습 시간 계산
    • 4주 이상(시작 ~ 종료 4주, 20일 이상)
    • 총 160시간 이상(점심 및 저녁식사 시간 제외)을 모두 충족해야만 한다.
  • 실습일지(표지(별도 양식), 실습일지(양식 5))를 다운로드 받아서 실습일지를 작성한다.
  • 실습종료
  • 실습일지 제출
  • 실습기관에서 제출할 서류 실습지도기록서 원본 1부
  • 실습생평가서 원본 1부
  • 현장실습평가서 원본 1부
  • 현장실습확인서 원본 1부
  • 실습평가회 참석 및 성적 확인
  • 실습종료 후 실습평가회 참석함을 권장한다.
  • 실습 최종 평가회 이후에는 실습을 할 수 없다.

시간제 학생은 성적확인 후, 평생교육진흥원에 반드시 본인이 등록해야 한다

  • 현장실습 기관 검색
  • 실습기관은 9가지 유형이 있으며 실습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는다.
  •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1. STEP 02자료실
  2. STEP 03실습관련자료

평생교육 실습기관의 유형 및 예시

평생교육 실습기관의 유형 및 예시 - 구분, 기관유형, 예시로 구성
구분 기관유형 예시
평생교육법 1. 유형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평생교육진흥원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 경상북도평생교육진흥원, 대구평생교육진흥원,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전라남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인천평생교육진흥원, 울산평생교육진흥원,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부산평생교육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원,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평생학습관 평생학습관, 공공도서관, 문화원, 연수원·수련원, 박물관, 복지관 등(교육청으로부터 시‧군‧구평생학습관으로 지정받은 기간에 한함)
2. 유형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 지정기관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 설치․지정 기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선정기관 당해연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선정 기관
3. 유형 평생학습도시 시·군·구 평생학습센터 또는 평생교육 전담부서 등
국가ㆍ지자체 평생학습 추진기구 광역시도청/시·군구청/시도교육청/지역교육청 내 평생학습센터 또는 평생교육 업무담당 부서 등
4. 유형 평생교육 관련사업 수행학교 대학평생교육활성화지원사업, 학교평생교육사업(지역과 함께하는 학교사업, 방과후학교 사업 등) 수행
5. 유형 평생교육시설 신고·인가 기관 유·초중등·대학부설/ 학교형태/ 사내대학형태/ 원격대학형태/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그밖의다른법령* 6. 유형 평생직업교육학원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상 평생직업교육학원 형태 등록 여부 확인 (학교교과교습학원 형태는 인정 불가)
7. 유형 기관형 교육기관 주민자치기관 시·군·구민회관, 주민자치센터 등
문화시설기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지방문화원 등
아동관련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아동복지관, 지역아동(정보)센터 등
여성관련시설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복지, 문화)회관 등
청소년관련시설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문화의집 등
노인관련시설 노인교실, 노인복지(회)관 등
장애인관련시설 도서관장애유형별 생활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다문화가족
관련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등
8. 유형 훈련·연수형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공공직업훈련시설, 지정직업훈련기관 등
연수기관 공무원연수기관, 일반연수기관 등
9. 유형 시민사회단체형
교육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전국문해·성인기초교육협의회, 한국평생교육학회 등
비영리
사(재)단법인
한국평생교육사협회, 한국문해교육협회 등
청소년단체 한국청소년연맹, 청소년단체협의회 등
여성단체 여성회, 여성단체협의회 등
노인단체 대한노인회, 전국노인평생교육, 단체연합회 등
시민단체 NGO, YMCA, YWCA, 환경운동연합 등
기타 그 밖의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및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