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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공지

중간고사 부정행위자 처벌 규정 공고

  • 2015-10-06 14:04
  • 담당자
  • 9012

2015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중 수험부정행위자는 아래의 규정에 의해 처벌됩니다.

 

- 아 래 -

 

<학사내규>

 

62(부정행위방지)

 

   면학분위기나 학습평가의 엄정함을 저해하는 부정행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리로 출석이나 시험에 응시를 한 학생이나 이를 응시케 한 학생

       2. 퀴즈, 과제, 시험 문제나 답안을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 공개한 경우

       3. 학번(ID, Password)을 임대, 위임, 증여하는 경우

       4. 해킹 등으로 본교 시스템 및 프로그램에 접속하거나 이상을 초래하게 하는 경우

       5. 출석이나 시험응시에 동일 IP Address(인터넷규약주소)를 사용하는 경우

       6. 온라인시험 중 화면을 이탈하거나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7. 중복 로그인 하는 경우

       8. 기타 위에 준하는 부정행위를 하거나 계획한 학생

 

   1항 각 호의 해당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생지도위원회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2015.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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