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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학적] 재입학 및 전과 신청기간 안내
  • 2007-05-02 09:09
  • 담당자
  • 600
2007학년도 2학기 재입학 및 전과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희망학생은 반드시 해당전공 학과장님과 상담한 후 기간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재입학

가) 신청기간 : 5. 14(월) ~ 5. 20(일)
나) 신청방법 : 우편 접수 (20일자 우편소인일까지 접수)
다) 신 청 서 : 홈페이지 > 학생서비스센터 > 각종양식다운로드 > 재입학신청서(다운받기)
라) 신청자격
(1) 우리대학에서 제적된 자로서 정원의 여석이 있을 경우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2) 제적일로부터 1학기 경과 후 동일전공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2. 전과

가) 신청기간 : 5. 14(월) ~ 5. 20(일)
나)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학생지원시스템 > 전과신청
다) 신청자격 (학칙 제6장)
(1) 전과는 재학중 1회에 한하며, 2학기 이수 후부터 5학기까지 이수한 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단, 편입생은 1학기 이수 후 신청가능하다.
(2) 전과는 동일학년, 학기로만 가능하며, 전입전공의 입학여석이 있을 경우 허가한다.

※ 전과신청전 해당전공 학과장님과 충분히 상담을 한 후 신청바라며, 신청서의 사유를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학점인정 안내

가) 재입학 : 재학당시의 취득학점을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인하 재입학시에는 인하된 학년, 학기의 취득학점은 취소한다. 재입학후의 교육과정 적용은 재입학시 학년, 학기부터 적용한다. (학칙시행세칙 제15조)

나) 전과 : 전과처리된 학생은 변경된 전공의 교과과정에 따라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기취득학점 및 성적은 전입전공의 교과과정에 따라 인정 처리한다. (학칙시행세칙 제19조)

4. 기타

가) 학사내규 제28조에 의거하여, 재입학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재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학기개시일 이후 타 대학에 재학 중인 것이 확인 될 경우
(2) 소정의 등록기간 이내 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결과통보

가) 개별통보
나) 처리일자 및 적용시기 : 2007년 8월 6일부, 2007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