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디지털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나를 위한 변화, Change My Life! 부산디지털대학교
BDU 검색
# 학과로드맵 # 국가자격증 # 창업 # 학과공지
검색닫기
전체메뉴

학과안내


나를 위한 변화, Change My Life! 부산디지털대학교

학과공지

[평생교육실습예정생 필독]평생교육실습 신청 절차-주의사항
  • 2007-06-12 18:27
  • 담당자
  • 437
[실습예정생 필독] 평생교육실습 신청 절차 - 주의사항



*아래 절차에 따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실습과 관련이 있는 서류 양식을 [학교홈페이지] -> [학생서비스센터] -> [각종양식다운로드]에서 내려받는다.

-실습을 할 기관과 개인적으로 접촉을 하여 구두 승인을 받는다.

-다운로드받은 양식 중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에 보낸다.
(추가된 양식: 이번 학기부터 실습생신상서와 서약서를 작성한다. 이는 신청서, 학교공문과 동봉하여 학교에서 기관으로 발송한다.)

-학교에서는 신청서 상에 표기된 기관에 공문을 보낸다.
(공문 결재와 우편 발송에 적어도 1주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실습기간의 시작 시점을 신청서 발송시점에서 2주일 후 정도로 맞추어야 함.)

-실습일지는 매우 성실하게 작성한다. 실습일지 상에 드러난 내용에 대한 진위 논란으로 인한 책임은 실습자에게 있다.
(실습일지의 부실함으로 인해 차후 자격증이 취소되는 일 종종 있으니 특히 주의를 요함.)


**주의사항

-실습신청서 양식이 약간 수정이 되었으니 반드시 새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름방학 때 실습을 시작하시는 분께서는 2학기 때 반드시 평생교육실습과목 수강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를 작성 시, 실습기간은 반드시 학교로 신청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적어도 2주간의 간격을 두고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습 기관선정 관련

- 6호에 해당하는 기관 기재사항
- 허가(등록)기관 :
- 법인의 형태 : 사단법인, 재단법인

- 평생교육현장실습 가능기관 요건
1. 평생교육사양성기관
2. 공무원교육훈련법에의한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교육공무원법에의한 교육훈련기관, 기타 공공기관
의 교육훈련기관
3. 실업계고등학교․산업체부설학교․실업계각종학교․고등기술학교․고등공민학교 및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4. 수강생을 일시에 5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학원(독서실을 제외한다) 또는 훈련원
5. 연간 교육인원이 500명 이상인 법인 또는 사회단체 부설 연수기관
6. 청소년․유아 및 주민등의 교육․훈련․연수․선도․복지 및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법인․사회단체
7. 종업원이 1천명 이상인 법인에 부설된 연수교육기관

-평생교육센터홈페이지http://www.lll.or.kr/에서 기관 검색 가능
(평생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검색한 기관이라도 위의 가능기관 요건에 부합되지 않을시는 실습인정 불가)




**** 모든 실습예정생께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실습기관을 의뢰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후배들을 위한 실습선배들의 자질에 대한 평가로 실습기관에서는 차후 우리 대학 실습생을 계속 승낙할 것인지를 많이
결정합니다.

가끔 실습기관에서 실습생의 불성실함에 대한 민원을 학교에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렵게 받아들이 실습기관이 차후 우리 대학의 실습생은 무조건 받지 않는다는 조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대학 모든 재학생을 대표함을 잊지 마시고, 실습생의 자격에 맞는 책무성을 꼭 가지고 실습에 임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