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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노인복지사 허위광고 주의
  • 2006-05-25 12:03
  • 담당자
  • 608
최근 신문이나 인터넷상에서 ‘노인복지사’ 광고가 올라오고 있어 노인복지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안내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공지사항을 옮깁니다.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http://kasw.or.kr)의 자격증 공지사항(2006-5-24)

공정위“노인복지사 허위광고 속지마세요”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민간자격증을 취업이 보장되는 국가인증자격증인 것처럼 속여 광고한 자격증 시험교재 판매업체인 드림교육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드림교육원은 중앙 일간지 등에 민간자격증 노인복지사 시험교재 광고를 하면서 자격증을 따면 사회복지시설의 상담요원, 국가지정 병원 및 사회복지 행정 공무원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고 허위로 알렸다.

또 시험교재를 구입한 소비자가 청약철회 의사를 밝히고
반송한 제품을 받지 않은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청약철회를 방해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문 광고나 통신판매 등을 이용해 물품을 구입할 때는
판매자의 상호,주소,사업자등록번호,이용약관,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이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고 현금결제만을 유도하는 판매자는 일단 사기 등을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2006년 4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