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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사회복지학과] 2018-하계 사회복지현장실습 재학생 선실습 안내
  • 2018-06-07 09:53
  • 담당자
  • 2120

본교 재학생 중, 학기 중 사회복지 현장실습이 어려우신 분들은, 2018-2학기에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을 수강신청 한다는 전제 하에, 방학 중 실습이 가능합니다.
(2018-2학기부터 4학년이 되시는 3학년부터 신청 가능)

(사회복지사 자격증 필수과목 중 4과목 이상 이수한 자만 신청 가능)
, 2018년도 1학기 편입생은 신청 불가함.
2018-1학기에 들은, 실습 이수에 필요한 자격증 필수과목은, 2018-1학기 종강 이후, , 20180621일부터 인정.  


실습 대상 (시간제 학생은 해당없음)
   1) 4학년 이상 재학 중인 자 (2014년 이전입학자는 3학년 이상 재학 중인 자)
   2)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필수 과목을 4과목 이상 이수한 자

자격증 필수과목 (10과목)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정책론


편입한 학생들은 신편입한 해당학기에는 본 과목을 신청할 수 없음
, 전적대학교(, 편입한 해당학기는 신청 불가)에서 해당과목을 이수한 경우는 예외로 함.
 

하계 사회복지실습 신청기간 및 실습기간
     1) 사회복지실습 신청기간 : 20180611() ~ 0629()까지 신청마감
     2) 사회복지실습 실습기간 : 20180709() ~ 0831()까지 실습가능
필히, 신청기간 내에 신청완료 하시고, 사회복지 현장실습 신청서 및 기관서류는 실습시작 07일전에 필히 메일로 제출완료 해야 하며, 기관서류 미비로 실습신청이 완료되지 않을 시, 공문발송이 늦어짐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하계 사회복지실습 오리엔테이션 일정 안내 (변경 시 추후 안내)
      일시 : 20180628() 17~20
      장소 : 본교 5506
 사회복지 선실습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신 실습생은 하계 사회복지 현장실습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야하며, 이는 평가점수에 반영됨을 안내드립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신청서 및 기관서류 제출용 메일 주소

메일주소 : bokkyung@bdu.ac.kr

(위의 주소로, 사회복지현장실습신청서기관서류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 일지 제출용 주소

주소 : [47011] 부산시 사상구 주례로 57, 부산디지털대학교 9902

사회복지현장실습 담당자 앞

(위의 주소로, 사회복지현장실습일지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신청서와 기관서류는 메일로만 접수합니다. 우편송부 하시면 실습신청 안 되십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일지 제출마감일

제출기한 : 20181130()까지 등기우편 도착분 인정 (필히 기한 엄수)


실습일지 제출마감일 이후에는 일지가 접수되지 않으니 반드시 기한엄수 할 것.

 

주의 사항
1) 이 과목은 자격증 필수과목 4개 이상 이수한 자만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번 학기에 신·편입한 학생들은 본 과목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2)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 신청자는 사전에 사회복지사 자격관리센터홈페이지에서 실습장소를 섭외한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3) 학과의 실습기관 선정 기준에 부합되는지 확인 후, 본 과목 수강여부 및 실습여부를 결정합니다.

4) 선실습 공지사항에 있는 사회복지 현장실습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기관서류를 스캔해서, 두 가지를 함께 담당자 메일로 제출합니다. (위의 메일주소 확인 필)

(실습기간이 변경될 경우, 학과 사무실과 실습지도 교수님에게 반드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5) 실습기간 중(선실습 학생들은 과목 수강기간 중), 과목 가상강의실에서 공지사항을 자주 체크하며 (공지사항, 평가기준 확인) 자유게시판이나 토론방을 통해 실습학생들간 다양한 정보와 아이디어 교환 등 커뮤니케이션 기회를 가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6) 실습기간 중 실시되는 오리엔테이션 및 실습평가회가 진행될 경우, 1회 이상 반드시 참여합니다. (평가점수에 반영됨)

7) 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 자격요건을 필히 확인하고, 실습가능여부 검토 후에 실습신청 합니다. 추후 실습지도자 자격요건에 충족되지 않을 시, 실습취소 및 자격증 발급이 되지 않으니 현장실습 기준을 숙지합니다. (되도록 사회복지사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에 등록된 기관으로 신청을 바라며, 설치신고필증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라고 적힌 기관은 협회규정 상 실습 인정이 안 됩니다.)

8) 방학 중 선실습자(공문발송 완료된 자), 본 학기에 필히 수강 신청합니다.

9) 본 실습과목은 해당 신청학기 내에 실습완료 및 일지제출과 동영상 강의 15주 수강을 완료해야만 합니다.

10) 실습신청 및 공문발송처리 없이 임의로 진행한 실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11) 실습 종료 후 재송부하는 실습확인서는 재발급이 되지 않으니, 사회복지 현장실습 신청서 상의 주소(실습확인서 송부용 주소)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중간에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는 경우, 학과 사무실로 반드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12) 실습생출근부, 실습일지, 실습확인서, 실습평가서 작성 시,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정정인을 날인하여 수정하고, 수정테이프 및 화이트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정정인 : 수정할 부분에 두 줄을 긋고, 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은 후, 그 옆에 수정한 내용을 적는 것

13) 실습일지는 본교양식을 준수합니다. (학교 홈페이지가 아닌 선실습 공지사항 내의 양식을 사용 바랍니다.)

14) 본 절차 및 지침안내를 제대로 읽지 않아서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 본교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실습절차 및 지침, 실습일지 다운로드 : 홈페이지> 학교공지에 첨부된 파일 다운로드
  1. [첨부파일 1]사회복지 현장실습 절차 및 지침안내(2018-하계 선실습) [상단 또는 하단에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2. [첨부파일 2]사회복지 현장실습 신청서(2018-2학기) [상단 또는 하단에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3. [첨부파일 3]사회복지 현장실습 일지(2018-2학기) [상단 또는 하단에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필히 실습절차 및 지침을 다운로드하여 숙지한 후에 실습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로 함께 올려둔 신청서 예시와 일지 예시는 참고용입니다. 그대로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본교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실 혹은 LMS 커뮤니티 안의 자료실의 양식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실습문의 : 사회복지상담학부 051-320-2781 / 사회복지학과 051-320-2756, 2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