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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사회복지현장실습 심사기준 강화에 따른 실습지도 강화 안내
  • 2005-12-13 14:09
  • 담당자
  • 763
*아래 내용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각 사회복지기관에 발송한 공문내용입니다. 졸업과 함께 자격을 신청하실 졸업대상자와 앞으로 실습을 해야하는 학생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의 원문은 학과자료실에도 올려놓겠습니다.)

1.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업무를 위탁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이수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에 대해 일부 대학에서 허위로 교육시키고 이수확인 및 학점을 부여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여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여부에 대한 심사기준 강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4. 또한, 일부 기관에서는 실습지도자에게 실습을 하지 않은 학생이나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허위 실습이수를 강요하는 등의 적절치 못한 사례가 제보되고 있습니다.

5. 이에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지도하는 사회복지 관련시설 및 기관에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아래 사항은 협회의 권고사항이므로 개별 기관의 사정에 따라 적용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사회복지현장실습의 전문성 있는 교육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사회복지현장실습 교육지침에 의한 실습지도 기준
※ 참고 : 이 지침은 우리 협회에서 조사․연구한 내용이며, 각 기준은 동시조건으로 우선순위별로 나열한 것입니다. 지침 전문은 우리 협회 홈페이지(www.welfare.net) 복지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1) 사회복지현장실습 교육기관 기준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해당되는 기관
나) 자격 있는 실습지도자가 있는 기관
다) 「사회복지현장실습 교육지침서」에 준하여 실습지도가 가능한 기관

2) 실습교육기관의 실습지도자 자격기준
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나) 실습생과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다) 해당분야의 실무경력 최소 3년 이상인 자
라) 당해 기관의 근무경력 최소 1년 이상인 자


3) 실습생의 자격기준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3개 과목(8개 영역) 中 4개 영역 이상 이수한 자
※ 참고 : 국가시험 3개 과목 (8개 영역)
① 사회복지기초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②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③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론)

4) 대학 기준
가)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또는 한국전문대학사회복지교육협의회 정 ․ 준회원교
나)「사회복지현장실습 교육지침서」에 준하여 실습지도가 가능한 대학/대학원

나.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 내용
※ 우리 협회에서는 자격기준 심사시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제 이수여부를 확인하고자「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추후 귀 기관에 협조 요청을 하는 경우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회복지현장실습생의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교 및 학과명)
2) 실습기관 사항 (실습기관명, 사회복지시설 등록번호)
3) 실습지도자 사항 (실습 지도자명, 실습지도자 자격번호)
4) 실습내용 (실습시간, 실습내용, 실습평가점수)
⇒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실습기관장 및 실습지도자’명의로 발급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확인서를 요청할 경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부정 발급에 대한 사항 조치
1)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것은 국가 자격증 발급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2) 허위로 실습확인서를 발급한 것이 확인될 경우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의 심각한 위반으로 해당 사회복지사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붙임 1] 사회복지 현장실습 확인서 양식


사회복지 현장실습 확인서

1. 성 명 :
2. 주민등록번호 :
3. 대학․학과명 :
4. 실습기관명 :
(주소 및 연락처 : )
5. 시설 등록번호 :
6. 실습지도자 :
(실습지도자 사회복지사 자격번호 : )
7. 실 습 기 간 : 주 ( 시간)
8. 주요 실습내용 :
9. 실습평가점수 :


위 사람은 사회복지 현장실습을 충실히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실습지도자 (서명 또는 인)
시설장 (서명 또는 인)


※ 기관 등록번호는 사회복지시설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행정기관 고유번호 등 해당기관이 사회복지사업을 전개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