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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노인복지학과] 2020년도 2월 졸업예정자 사회복지사 자격증 단체접수 안내
  • 2020-01-03 10:31
  • 담당자
  • 819

2020년 2월 졸업대상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단체신청을 받습니다. (☎ 02-786-0845~7)

 

[ 2020년도 2월 졸업예정자 사회복지사 자격증 단체접수 안내 ]

 

관련근거 : 부산사회복지사협회(2016-143호, 2016년 06월 13일)

신청대상자는 구비서류와 발급 수수료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바랍니다.

본 대학은 단체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개별적인 자격증 신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http://www.welfare.net/

☎02-786-0845~7] 또는 부산사회복지사협회[http://www.basw.or.kr/☎051-507-1285]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자 : 2020년 2월 졸업대상자 중, 사회복지사 자격관련과목 (14과목) 이수자

「 시간제 등록생, 2020년 2월 졸업대상자 외의 재학생은 해당사항 없음 」

 

   2. 서류접수기간 : 2020년 01월 02일(수) ~ 2019년 01월 23일(목)

 기간 내 도착한 서류만 접수되며, 기간이 지나면 접수되지 않음 」  

※ 우체국 소인 날짜가 아니라, 우편물 도착이 1월 23일까지이므로, 익일 특급으로 1월 22일에는 우편물을 접수 해주셔야 자격증 신청이 되십니다.

 

   3. 구비서류 (①~④을 준비하셔서, 접수기한 내에 학교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① 자격증발급신청서 1부 [▶▶▶'첨부1' 확인] : 반드시 워드로 작성 해주셔야 합니다.  

② 반명함판 사진 2매 (3cm×4cm) : A4 용지에 컬러 인쇄한 사진은 안 됩니다.

(반드시 테두리를 오리고, 뒷면에 번지지 않는 펜으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기재 후, 사진을 뒤집어 신청서 왼쪽 상단에 클립으로 고정)  

③ 기본증명서 1부 : 3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보이도록 발급.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⑤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협회양식) - 2010학년도 이후 입학생만 해당 : 2011-2학기 이후부터 실습과목 이수자는 실습확인서를 학교에서 보관 후 첨부 해드립니다.


  

 4. 신청방법 : 우편접수 (모든 서류는 반드시 기한 내에 원본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 자격증 신청서류 보내는 주소 > [47011] 부산시 사상구 주례로 57, 부산디지털대학교 9층 902호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담당자 앞

신청서류는 등기로 보내주시면 양 쪽에서 배송 상황이 확인 가능하시므로, 가능하다면 등기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5. 자격증 발급 수수료 「 기간 내 입금된 수수료만 인정 」       

: 70,000원 [자격증 발급비 10,000원 / 회원증 발급비 10,000원 / 연회비 50,000원]

 

   5-1.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증 발급 수수료(자격증 발급비 50% 감면) : 65,000원

 [자격증 발급비 5,000원 / 회원증 발급비 10,000원 / 연회비 50,000원]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금계좌 : [농협] 302-1245-8054-11 (예금주: 김미정) 

 ※ 본인 이름(또는 학번)으로 입금 ★타인명으로 입금 시에는 반드시 연락할 것★ 

 ( ☎ 051-320-2756, 2757, 2781 / 사회복지학과 )


   5-2. 부산사회복지사협회 자격증 교부 신청비 안내     

 

 

  

☞ 학교에서 단체접수(협회 협약조건) 시, 자격증 발급 수수료는 7만원을  입금하셔야 하며, 일괄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개별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발급 수수료에 관한 내용은 부산사회복지사협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주의사항      

서류 접수기간 내 도착한 서류 및 입금된 수수료만 단체접수가 진행됩니다.      

만일 서류는 도착했으나 수수료 입금을 안 하신 경우, 또는 수수료만 입금 후 서류가 미제출인 경우에는 단체접수 신청이 안 됩니다.     

타인명으로 입금한 분은, 반드시 담당자에게 연락하셔야 합니다.       

타인명으로 입금 후, 연락하지 않을 경우, 입금자 미확인으로 인해 단체접수 신청이 보류 될 수 있습니다.    

자격증 발급을 위한 서류는 전부 원본이어야 하며, 반드시 기간 내에 우편제출  해주셔야 합니다. ④ 학교로 자격증을 신청하신 후, 서류가 협회로 들어가기 전까지 주소나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학교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⑤ 자격증 신청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기 전, 본인이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지 확인 해주시고 신청서류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7. 기 타       

▪ 보내주신 구비서류는 학교에서 1차로 확인한 뒤,       

추가서류(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와 같이 학위수여일(02월 08일) 이후,       

학교에서 일괄 발송합니다.

  

 8. 자격증 수령방법       

▪ 자격증 발급은 협회의 심사를 거쳐, 사회복지사 자격증교부신청서를 토대로 하여 협회에서 개별 발송합니다. (2020년 04월 이후 예정)       

▪ 자격증 서류가 협회로 접수된 후, 수령주소 및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051-507-1285)로 변경요청 바랍니다.      

 ▪ 4월 말까지 자격증 수령을 못하신 분은, 학교가 아니라 사회복지사협회로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 수령하실 서류는 자격증/회원증, 총 2매입니다.

 

   9. 자격증 신청접수 및 발급기관       

▪ 신청접수기관 :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지방협회) http://www.basw.or.kr(☎ 051-507-1285)       

▪ 자격심사/자격증·회원증 발급기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http://www.welfare.net

                                               (☎ 02-786-08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