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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대 총학선거 시행세칙
  • 2016-10-28 23:29
  • 담당자
  • 1651
부산디지털대학교 제13대 총학생회 선거 시행세칙


총학생회 회칙 제 9 장 선거에 의거
1. 선거 시기(제40조)
총학생회장과 수석부회장의 선거 시기는 11월 말에 마지막 주 수요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험일 자(기말고사)에 준해서 변경할 수 있다.
단,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거 시기를 30일 뒤로 연기할 수 있다.
① 입후보자 등록기간은 선거공고일 35일전으로 하고, 입후보자 등록마감은 입후보자 등록시작일로 부터 7일간으로 한다.
② 입후보자 심사는 입후보자등록 마감 후 1일간으로 한다.
③ 입후보자 공고는 선거공고일 27일전으로 하고 산거관리위원장이 학교홈페이지 및 총학생회 카페 에 공고한다.

2. 선거일정(제40조에 의거)
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발대식 : 10월 27일(목) 19:00 총학생회실
② 입후보자 등록기간 : 10월 27일(목) ~ 11월 2일(수) 18:00 교무처 접수
③ 입후보자 서류심사 : 11월 3일(목) 19:00 총학생회실 선관위
④ 입후보자 공고 : 11월 3일(목) 총학생회 카페 및 각 전공(학과) 밴드 선관위원장
학교 홈페이지(11/6까지)
⑤ 입후보자 선거운동기간 : 11월 4일(금) ~ 11월 29일(화) 24:00
11월 12일(토) BDU축제(학술제) 시 현장유세 시간 부여
⑥ 선거일 : 11월 30일(수) 06:00 ~ 23:59 학교 홈페이지
⑦ 당선자 공고 및 당선자 승낙 : 12월 1일(목) 19:00 총학생회 카페 및 학교 홈페이지, 총학생회실

3. 선거권(제40조 2)
선거권은 본회의 회원으로 해당학기 등록을 필하고 학생회비를 완납한자로 한다.
단, 한시적으로 학생회비 미납자라도 해당학기 등록을 필한 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다.

4. 피선거권(제41조, 입후보자 자격요건)
피선거인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8학기이상 등록 하였거나, 개인사정으로 졸업을 연기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선출직 임원 : 회장 (1명), 수석부회장 (1명)
① 품행이 방정하고 지휘, 통솔 능력이 있는 자
② 총학생회장 및 수석부회장은 본회 회원으로서 4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편입은 2학기이상)
③ 학칙을 위반하여 근신 이상의 처벌 및 유급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④ 직전학기 성적이 3.5 이상인 자
⑤ 본교 재학생 40명의 추천을 받은 자
⑥ 소속 학부장의 추천을 받은 자

5. 입후보자 등록(제42조)
총학생회장 및 수석부회장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교무처에 접수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① 후보자 등록신청서(소정양식)
② 성적증명서 1부
③ 학생 추천인 서명부(40명)(소정양식)
④ 후보자공약 및 소견서(소정양식)
⑤ 후보자정보자료공개동의서(소정양식)
⑥ 후보자 서약서(소정양식)
⑦ 소속 학부장 추천서 1부(소정양식)

6.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지위 임무(제43조)
① 선거를 공정하고 올바르게 치르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둔다.
② 선관위 구성은 선거일 공고 35일 전으로 한다.
③ 선관위는 각 전공 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선관위에서 선출한다.
④ 각 전공의 선관위 위원은 각 학부에 위임하여 선출된 자로 한다.
⑤ 선관위는 시행세칙에 위배되는 각종 사안을 심의 의결하며, 입후보자에 대한 제재의 조치를 가할 수 있다.
⑥ 선거일 공고 이후 선관위 위원은 차기 선거에 출마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단, 선관위 위원이 출마 및 선거운동을 하고자 할 때는 선거시행일 30일 이전에 그 직을 사퇴해야 하며, 사퇴서를 선관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그 사실을 최소한 자신의 학부 학생회 회원들에게 웹상에 공개해야 한다.
⑦ 선거공고는 선거일 30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사정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⑧ 총학생회 임원이 차기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5일 전에 총학생회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하고, 이를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⑨ 선관위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는 총학생회 회비에서 지출한다.
⑩ 선거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7. 선관위원 자격(제44조)
① 본회 회원으로 2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② 회비 완납자(전년도와 당해년도)에 한한다. 단, 미납자의 경우 완납 후 그 직을 수행할 수 있다.

8. 선관위원장의 선출과 권한(제44조의 2)
① 선관위 위원장은 선관위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한다.
② 선관위 위원장의 궐위 시 선관위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선관위 위원장은 선관위를 대표한다.

9. 선거방법 및 당선 결정(제45)
① 본회의 선거는 직접선거로 한다.
②본 회의 선거는 본교 홈페이지(인터넷)에서 실시하고, 무기명비밀투표로 한다.
③ 당선은 본회 회원의 참여로 최다 득표자로 결정한다.
④ 후보자가 1인일 경우 신임투표(찬반투표)로 투표에 참여한 회원의 과반 수 이상 득표 시 당선된다.
⑤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 재선거키로 결정한다.

10. 재선거(제46조)
다음의 각 호에 해당 할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 단, 재선거는 1회에 한한다.
① 선거가 무효로 결정되었을 때
② 당선자가 임기 시작 전 사망 또는 피선거권이 박탈되었을 때
③ 신임투표(찬반투표) 결과 과반 수 이상 득표가 안 될 경우

11. 승계 및 보궐선거(제47조)
① 총학생회장이 궐위되거나 불신임 의결될 경우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승계한다.
② 총학생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모두 궐위되거나 불신임 의결된 경우에 한하여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③ 보궐선거는 본회의 선거 절차에 준한다.

12. 당선공고(제47조의 2)
선관위 위원장은 차기 총학생회장의 당선이 확정된 경우 이를 총학생회 홈페이지 및 카페 선거게시판
24시간 이내에 게시, 공포하여야 하며 당선자에게는 당선 통지를 한다.

13. 이의신청(제47조의 3)
①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한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학생은 당선인 공고 후 72시간 이내에 선관위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선관위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선관위 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내 용을 총학생회 게시판에 공지하여야 한다.

14. 당선무효(제47조의 4)
선관위는 선거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피선거권을 박탈하거 나 당선 무효로 결정한다.
① 추천서를 부당하게 작성한 자
② 입후보자가 위원 및 유권자에 대하여 폭행, 협박, 유언비어 등을 유포한 자
③ 고의로 부정선거 운동을 한 자
④ 선관위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⑤ 기타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거나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자
⑥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무효표로 한다.
가. 이름, 학번, 전공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15. 선거관리(제48조)
기타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