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Franchise Expert)란?
가맹거래사란 공정위원회가 실시하는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수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국가자격사를 말합니다. 가맹거래사 제도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이바지하고, 가맹사업의 사업성 검토, 가맹사업당사자의 교육-훈련,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수정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분쟁조정신청대행, 정보공개서 등록신청대행 등 가맹사업 전반에 대한 경영 및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구분 | 시험과목 | 시험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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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시험(3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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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5지택일형(과목당 40문항) | |
제2차시험(2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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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식(논술형 1문항서술형 2문항) |
구분 | 교시 | 입실시간 | 수험자교육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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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차 시험 | - | 09:00 | 09:00~09:30 | 120분 (09:30~11:30) | 객관식 3과목 (과목당 40문항) |
제 1차 시험 | 1 | 09:00 | 09:00~09:30 | 100분 (09:30~11:10) | 논술형 1문항 서술형 2문항 |
2 | 11:00 | 11:30~11:40 | 100분 (11:40~13:20) | 논술형 1문항 서술형 2문항 |
구분 | 합격결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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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차 시험 공통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
제1차 시험에 합격하고 당회 제2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거나 응시하지 아니한 자에대 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등록증을 교부받은 후부터 가맹거래사 업무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