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졸업대상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단체신청을 받습니다.
※ 자격증을 신청하시기 전에, 본인이 자격증 발급 자격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 해주시길 바랍니다.
[ 2018년도 8월 졸업예정자 사회복지사 자격증 단체접수 안내 ]
관련근거 : 부산사회복지사협회(2016-143호, 2016년 06월 13일)
신청 대상자는 구비서류와 발급 수수료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바랍니다.
본 대학은 단체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개별적인 자격증 신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http://www.welfare.net ☎(02)786-084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자 : 2018년 8월 졸업대상자 중, 사회복지사 자격관련과목 (14과목) 이수자
「 ※시간제 등록생, 2018년 8월 졸업대상자 외의 재학생은 해당사항 없음 」
2. 서류접수기간 : 2018. 07. 02(월) ~ 2018. 07. 20(금) 「기간 내 도착한 서류만 접수」
3. 구비서류 (①~③을 준비하셔서 학교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① 자격증발급신청서 1부 [▶▶▶ '첨부파일' 확인] : 반드시 워드로 작성 해주셔야 합니다.
② 사진반명함판 2매 (3cm×4cm) : A4 용지에 컬러 인쇄한 사진은 안 됩니다.
(반드시 테두리를 오리고, 뒷면에 번지지 않는 펜으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기재 후, 사진을 뒤집어 신청서 왼쪽 상단에 클립으로 고정)
③ 기본증명서 1부 : 3개월 이내 발급
④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협회양식) - 2010학년도 이후 입학생만 해당
: 2011-2학기 이후부터 실습과목 이수자는 실습확인서를 학교에서 보관 후 첨부해 드립니다.
4. 신청방법 : 우편접수 (모든 서류는 반드시 기한 내에 원본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 자격증 신청 서류 보내는 주소 > [47011] 부산시 사상구 주례로 57, 부산디지털대학교 9층 902호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담당자 앞 |
5. 자격증 발급 수수료 「기간 내 입금된 수수료만 인정」
: 50,000원 [자격증 발급비 10,000원 / 회원증 발급비 10,000원 / 연회비 30,000원]
5-1.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증 발급 수수료(회원증 발급비 50% 감면)
: 45,000원 [자격증 발급비 10,000원 / 회원증 발급비 5,000원 / 연회비 30,000원]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금계좌 : [농협] 302-1245-8054-11 (예금주: 김미정)
※ 본인이름(또는 학번)으로 입금 ★타인명으로 입금 시 반드시 연락할 것★
( ☎ 051-320-2756, 2757, 2781 / 사회복지학과 )
5-2. 부산사회복지사협회 자격증 교부 신청비 안내 ▶▶바로가기◀◀
☞ 학교에서 단체접수(협회 협약조건) 시 자격증 발급 수수료는 5만원을 입금하셔야 하며, 일괄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개별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발급수수료에 관한 내용은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주의사항
① 서류접수기간 내 도착한 서류 및 입금된 수수료만 단체접수 합니다.
만일 서류는 도착했으나 수수료 입금을 안 하신 경우, 또는 수수료만 입금 후 서류가 미제출인 경우에는 단체접수
신청이 안 됩니다. (그런 경우, 제출하신 서류 및 수수료는 반환됩니다.)
② 타인명으로 입금 후, 담당자에게 연락하지 않을 경우, 입금자 미확인으로 인해
단체접수 신청이 안 됩니다.
③ 자격증 발급을 위한 서류는 전부 원본이어야 하시며, 반드시 기한 내에 우편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④ 학교로 자격증을 신청한 후 협회로 들어가기 전,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학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⑤ 자격증 신청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기 전, 본인이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확인 해주시고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7. 기 타
▪ 구비서류는 학교에서 1차 확인한 뒤, 추가서류(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와 같이 학위 수여(08월 11일)이후, 학교에서
일괄 발송합니다.
▪ 학교에서 협회로 접수된 서류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협회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8. 자격증 수령방법
▪ 자격증 발급은 협회의 심사를 거쳐, 사회복지사 자격증교부신청서를 토대로 하여 협회에서 개별 발송
합니다. (2018년 10월 이후 예정)
▪ 자격증 서류가 협회로 접수된 후, 수령주소 및 내용 변경 시에는 반드시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 051-507-1285)로 변경요청 바랍니다.
▪ 10월 말까지 자격증 수령을 못하신 분들은 학교가 아닌 협회로 연락 바랍니다.
▪ 수령하실 서류는 자격증/회원증입니다.
9. 자격증 신청접수 및 발급기관
▪ 신청접수기관 :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지방협회) http://www.basw.or.kr (☎ 051-507-1285)
▪ 자격심사/자격증·회원증 발급기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http://www.welfare.net
(☎ 02-786-08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