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제도(학기별 최대이수학점 및 상대평가 성적분포) 변경 안내 |
우리 대학에서는 2023학년도 1학기부터 학생 여러분의 학습권 확대를 위해 아래와 같이 학사제도를 변경하오니 학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최대 이수학점 변경
- 목적 :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을 위해 최대 이수학점 범위와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학습동기 부여
- 변경사항 : 최대 이수학점 범위 및 성적 요건 변경
구분 |
이수학점 |
성적 요건 충족시 최대 이수학점 |
성적 요건 |
비 고 |
현행 |
9 ~ 18학점 |
9 ~ 21학점 |
직전학기 평균평점 3.5 이상 |
계절학기 포함 최대 24학점 |
변경사항 |
9 ~ 18학점 |
9 ~ 24학점 |
직전학기 평균평점 3.0 이상 |
계절학기 포함 최대 27학점 |
※ 신편입생은 입학 당해학기에 최대 18학점까지 신청 가능 (첫 학기 이후, 성적 요건 충족 시 24학점까지 신청 가능)
2. 상대평가 성적분포 변경
가. 목적 : 성적분포 범위 확대를 통한 학습동기 부여 및 학생 중도탈락 예방
나. 변경사항 : 학사관리의 엄정성을 고려하여 A학점 구간비율은 변동없이, B학점 구간을 80%까지 확대
현 행 |
변 경 사 항 |
||||
A+ ~ A |
A+ ~ B |
C+ ~ F |
A+ ~ A |
A+ ~ B |
C+ ~ F |
20~30% |
20~70% |
잔여범위 내 |
20~30% |
20~80% |
잔여범위 내 |
3. 적용시기 : 2023학년도 1학기 (재학생 및 신편입생 모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