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 5장 제31조(수강포기)에 의거하여 2023학년도 1학기 수강포기 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1. 수강포기란?학기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과목의 수강이 어려운 경우, 해당과목의 수강을 포기할 수 있는 제도
2. 신청기간 : 2022년 5월 10일(수) ~ 5월 12일(금)
3. 대 상 : 재학생
4. 방 법 : 대학원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 학생지원시스템-> 수강포기 신청
5. 주의사항 [필독]
가. 수강포기 신청 교과목은 어떠한 사유로도 복원이 불가능함
나. 수강포기한 과목의 수업료는 반환되거나 이월되지 않으며, 성적산정에 포함되지 않음
6. 문의 : 대학원교학팀 051-320-2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