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7조의4에 의거하여 무주읍 상권활성화사업 상권관리기구의 관리․운영 및 상권활성화 업무를 담당할 사업단장(타운매니저)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2024년 3월 14일
무 주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