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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 2025-10-16 09:28
  • 담당자
  • 12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 538

 

2026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26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및 상권 활성화 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51013

 

중소벤처기업부 장 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지원 예산의 신속한
행을 위해 본 사업공고 ’26년 예산 확정 시 최종 지원대상 확정(26.1월 예정)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한도

지원조건

전통시장육성(문화관광형)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집중 육성하는 상인중심의 프로젝트 지원

* 지역특색과 연계한 시장 투어코스 개발, 관광콘텐츠 육성, 지역특산물 PB상품 개발 등

시장당

최대 10억원

(2년간)

국비: 50%

지방비: 50%

(, 기초지자체의 재정자주도 등에 따라 국비 차등지원)

시장경영지원

지원 예산 한도 내에서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역량강화(상인교육,
경영자문), 인력지원(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등을 추진

사용 범위 : 상인교육, 경영자문, 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등 총 4개 부문

1곳당 국비
36백만원
이하

국비: 80% 이하

지방비·자부담: 20% 이상

* 자부담은 지자체
부담 가능

지역상품

전시회

지역 내 전통시장·상점가의 우수상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촉 지원

* 전시기획, 홍보비, 전시비용, 무대·장비 설치비, 부스설치비, 임대료 등

국비 최대 40백만원

(선정 지회당)

전체 사업비 중 국비: 50% 이하

지방비·자부담:

50% 이상

전국우수

시장박람회 개최지

오프라인 박람회를 통한 우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홍보, 대국민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 촉진

국비 최대 5억원

지방비 최소 3억원 이상 부담



2

 

지원대상


 

신청자 요건

 

전통시장법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3조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방자치단체, 상인연합회(·도 지회 포함)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의 화재공제(민간보험 포함) 가입률 50% 이상인 곳

 

지원 제외

 

공고일 기준(’25.10.13.)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상인회 중 접수 마감일(’25.11.7) 기준 과태료를 미납한 상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