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디지털대학교입니다.
시간제로 수업을 들으시는데 수업을 포기하시는것 같군요
수업료를 환불받기위해서는 시간제수강포기원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시간제 수강포기원은 우리대학교 홈페이지 > 학생서비스센터 > 각종양식다운로드 에서 시간제수강포기원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업료 환불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전 : 수업료 5/6 해당액 환불.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 수업료 2/3 해당액 환불.
-학기 개시일 60일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 수업료 1/3 해당액 환불.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후 : 반환하지 아니함.
해당일자는 우편소인이 찍힌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상담은 언제든지 051-320-1919로 연락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