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안내
학기 중 사회복지 현장실습이 어려우신 분들은, 2020-2학기에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을 수강신청 한다는 전제 하에, 실습이 가능합니다.
1) 4학년 이상 재학 중인 자 (2014년 이전입학자는 3학년 이상 재학 중인 자)
2)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필수 과목을 4과목 이상 이수한 자
3) 본교 3학년 재학생 중, 2020년 2학기에 4학년으로 올라가는 자
자격증 필수과목(10과목) |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개론(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론(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현장실습 |
※ 신ㆍ편입한 학생들은 신ㆍ편입한 해당학기에는 본 과목을 신청할 수 없음
단, 전적대학교(단, 편입한 해당학기는 신청 불가)에서 해당과목을 이수한 경우는 예외로 함
구분 | 2020.1.1 이전 | 2020.1.1 이후 |
---|---|---|
실습시간 | 120시간 이상 | 160시간 이상 |
실습기관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 시설, 기관 및 단체 | ①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 ②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 ③ 실습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 |
실습지도자 |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 | ①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 ②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실시 |
실습세미나시간 | - | ① 30시간(2시간 기준 15회) 이상 실시 ② 온라인 교육의 경우 대면 방식의 세미나를 6시간(2시간 기준 3회) 이상 실시 |
해당자 | 내용 |
---|---|
2019. 12. 31 이전 입학자 및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했거나 수강하고 있는 사람 | 개정 전 법령으로 적용 |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을 2020년 1월 1일 이후 이수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한 기관에서 120시간 실습진행 | |
2020.1.1. 이후 입학자 및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했거나 수강하고 있는 사람 | 개정된 법령 전부 적용(160시간) |
1) 사회복지실습 신청기간 : 2020년 09월 01일(화) ~ 10월 23일(금)까지 신청마감
2) 사회복지실습 실습기간 : 2020년 09월 07일(월) ~ 11월 27일(금)까지 실습가능:
3) 사회복지 현장실습 신청서 제출
: 실습시작 7일 전까지 수강 신청한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해당 분반 교수자료실에 탑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실습기관에서만 실습 가능함
※ 첨부파일(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현황) 참고
※ 실습일지 제출기한 중에 위의 주소로, 사회복지현장실습일지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 실습일지 제출마감일 이후에는 일지가 접수되지 않으니 반드시 기한엄수 할 것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완화와 관련하여 지난 5월 21일(목)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안내 자료가 왔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아직 실습을 완료하지 않은 학생에 한해 실습시간 120시간이상 중 최대 40시간까지 간접실습을 인정한다고 합니다.
간접실습이란 특강, 모의수업, 온라인 수업발표, 과제 등을 말하며 우리대학에서는 온라인 특강으로 K-MOOC(한국형온라인공개강좌) 사이트에서 지정과목을 이수 할 경우, 간접실습으로 인정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이수증 발급받은 경우에만 인정)
■ 간접실습 인정 과목 (K-MOOC 강좌)
1) 사회복지사를 위한 케어매니지먼트 (본교 최유미 교수 제작)
2) 도전,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본교 김태준 교수 제작)
⟶ 위 과목 중, 1개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신청 및 과목 이수
■ 간접실습 진행 절차
1) 실습기관과 협의
- 본교(교육기관)에서 온라인 특강 이수 시, 간접실습 40시간 인정된다고 실습기관 담당자(실습지도자)에게 사전에 얘기하여, 간접실습이 가능한지 확인 필요
- 간접실습 해당학생은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가 일반 확인서와 양식이 다르므로, 실습기관 담당자(실습지도자)에게 간접실습 해당자용 확인서를 작성해야한다고 안내 필요
2) [bokkyung@bdu.ac.kr] 메일로
- 실습 나가기 전 사회복지현장실습신청서, 간접실습 신청내용과 같이 메일로 발송바람
- 신청 시, 반드시 K-MOOC 사이트에 가입할 이메일 주소 기재
예) 게시글 제목 - 간접실습 희망합니다
내용 - 이름 : 20010001 홍길동
수강예정과목 : 사회복지사를 위한 케어매니지먼트
K-MOOC 가입 이메일 주소 : bdubdubdu@naver.com
3) K-MOOC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교과목 수강신청 후 이수
- 수강신청기간 : 8/17일(월) ~ 11월27일(금) 23:29
※ 수강신청 마감 후에는 별도 신청이 불가하므로, 간접실습 희망자는 반드시 시간엄수
4) 이수증 발급 후, 학교(학과사무실)로 제출
■ K-MOOC 회원가입 및 수강신청 방법 [별첨]파일 참고
1) 이 과목은 자격증 필수과목 4개 이상 이수한 자만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번 학기에 신·편입한 학생들은 본 과목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2)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신청자는 사전에 실습장소를 섭외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3) 학과의 실습기관 선정 기준에 부합되는지 확인 후, 본 과목 수강여부를 결정합니다.
4) 실습기간 중 과목 가상강의실에서 공지사항을 자주 체크하며(공지사항, 평가기준확인) 자유게시판이나 토론방을 통해 실습학생 간 다양한 정보와 아이디어 교환 등 커뮤니케이션 기회를 가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5) 실습기간 중 실시되는 오리엔테이션 및 실습보고평가회가 진행될 경우, 1회 이상 참여합니다. (참석 시, 참석 점수 부여)
6) 방학 중 선실습자(방학 중에 실습을 마친 자)는, 본 학기에 필히 수강 신청합니다.
7) 본 실습과목은 해당 신청학기 내에 실습완료 및 일지제출 및 동영상 강의(15주)의 수강을 완료해야만 합니다.
8) 실습신청 및 공문발송처리 없이 임의로 진행한 실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9) 실습 종료 후 재송부하는 실습확인서는 재발급이 되지 않으니, 사회복지 현장실습신청서 상의 주소(실습확인서 송부용 주소)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10) 실습생 출근부, 실습일지, 실습확인서, 실습평가서 작성 시,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정정인을 날인하여 수정합니다.
※ 정정인 : 수정할 부분에 두 줄을 긋고, 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은 후, 그 옆에
수정한 내용을 적는 것
11) 실습일지는 본교양식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12) 기관장 및 실습지도자는, 학우님께서 신청서에 적으신 분과 기관서류에 적혀있는 분이 동일해야합니다.
13) 신청서의 실습기간과 일지에 적힌 실습기간이 동일해야하며, 7일 이상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학과사무실로 반드시 연락해주셔야 합니다.
(실습시작일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감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습과 관련된 문의는 반드시 사회복지현장실습 절차 및 지침안내를 꼭 한 번 읽고,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