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학과 신(편)입생을 위한 안내사항
2020년 신편입생이 알아두어야 할 출석/지각제도 및 시험제도 등에 대한 중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석 인정기간
▶ 출석은 강의 주차 시작일로부터 2주 이내에 수강하여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출석인정기간'이라 합니다.
예) 1주차 수업은 1주 월요일 09:00 부터 2주 토요일 24:00이내에 수강하여야 인정됩니다. ==> 1주 수업은 3월 2일~3월 14일 내에 수강하면 출석 인정
▶ 출석인정기간(한 주차당 2주간)이 지난 후에 수강할 경우, “지각”이며, 지각 누 적 횟수에 따라 출석점수가 감점됩니다.
(단, 장기입원 등 부득이한 경우 ‘출석인정신청’ 가능
(*** 전체 수업일수의 1/4선 이상 결석은 출석미달은 무조건 F 처리됨)
▶ 간혹 시스템 오류도 출석 인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학습후에 꼭 출석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각제도
출석인정기간이 지난 후에 수강할 경우, “지각”으로 보며, 지각 누적횟수에 비례하여 일정비율로 출석점수가 일정비율로 감점 적용됩니다.
출석시기 | 강의수강시간 (학습시간 또는 진도율) | 출석정보표시 | 예시 |
인정기간 내 | 100% 이상 | 출석(○) | 1주1강 강의 출석인정기간이 3/15(금)까지인데, 3/16(토) 이후에 수강하였을 경우, “지각”으로 출석정보가 나오며, 향후 출석점수에서 감점 처리됨(13주 39강 강의 기준, 자각 6회까지는 감점없음) |
100% 미만 | 결석(×) | ||
인정기간 외 | 100% 이상 | 지각(△) | |
100% 미만 | 결석(×) |
▶ 해당 주차의 수업을 기간 내에 수강하지 못하더라도 학기말까지 수강가능함. 단, 지각으로 처리되므로 감점 적용
▶ 지각 감점 : 출석점수 감점 적용
1) 13주 39강 강의
지각횟수(강단위) | ~6회 | 7~12회 | 13~18회 | 19~24회 | 25~30회 | 31~39회 |
감점비율 | 감점없음 | -10% | -20% | -30% | -40% | -50% |
ex)출석점수(10점) | 10 | 9 | 8 | 7 | 6 | 5 |
2) 13주 26강 강의
지각횟수(강단위) | ~4회 | 5~8회 | 9~12회 | 13~16회 | 17~21회 | 22~26회 | ||
감점비율 | 감점없음 | -10% | -20% | -30% | -40% | -50% |
3) 13주 13강 강의
지각횟수(강단위) | ~2회 | 3~4회 | 5~6회 | 7~8회 | 9~10회 | 11~13회 | ||
감점비율 | 감점없음 | -10% | -20% | -30% | -40% | -50% |
※ 예시 : A과목(3학점 13주 39강 강의)의 “출석점수”(평가항목)가 15점 일 경우,
지각을 총 8회(8강)하였을 경우, 출석점수의 10%가 감점되므로,
1.5점(15점의 10%) 감점되어, 평가항목 중 출석점수를 13.5점을 받게 됨.
▣ 시험제도
▶ 비동시시험
주어진 접속 가능시간 내에서 편리한 시간에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시험에 응시 하는 것을 말하며, 문제은행식 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 동시시험
특정시간에 수강생이 동시에 실시간으로 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말한다.
(예 : 비동시시험은 시험당일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저녁 8시까지 중 학생이 선택 해서 시험을 응시하면 되지만, 동시시험의 경우 시험시간이 저녁 8시 ~ 9시라면, 해당과목 수강생이 반드시 8시부터 9시까지 응시하여야 함)
▶ 대면시험 : 배정된 시험 시간과 장소에 출석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유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