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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외공지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관리 행동수칙 안내
  • 2022-10-17 21:25
  • 담당자
  • 1526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관리 행동수칙을 안내 해 드립니다.

행정안전부에서 'PM(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하게 타기'와 관련하여 3단계 행동수칙 을 마련하여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위험행동 개선 「이것만은 바꿉시다」 캠페인 1 개인형 이동장치 PM(Personal Mobility) 편리한 PM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 먼저입니다& PM 안전하게 타기 3단계 행동 수칙 최근 5년간('17~'21년) 자동차, 보행자와 충돌로 인한 사고 발생 14.8배 증가 안전모 미착용 등으로 인한 사망자 4.75배 증가 이용전 나를 보호하는 안전용품 착용 (안전모, 보호대, 야간등, 야광띠) 작은 사고도 치명적인 피해로 이어지는 PM 나와 이웃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 꼭 기억하세요~! •이용 중 사고를 예방하는 주행습관 (자전거도로나 도로의 우측통행, 교차로 일시정차, 2인 탑승 및 음주운전 금지) 무면허 탑승 10만원 (X) 안전모 미착용 2만원 승차정원 위반 4만원 음주운전 10만원 횡단보도 횡단시 3만원 야간 운행시 등화장치 미작동 1만원 행정안전부 이용후 타인을 배려하는 주차매너 (인도, 자전거도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통행에 방해되는 주차금지) STOP




행정안전부 위험행동 개선 「이것만은 바꿉시다」 캠페인 1 개인형 이동장치 PM(Personal Mobility) 편리한 PM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 먼저입니다! 이용전 이용 중 X 이용후 PM 안전하게 타기 3단계 행동 수칙 나를 보호하는 안전용품 착용 (안전모, 보호대, 야간등, 야광띠) 사고를 예방하는 주행습관 (자전거도로나 도로의 우측통행, 교차로 일시정차, 2인 탑승 및 음주운전 금지) X STOP 타인을 배려하는 주차매너 (인도, 자전거도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통행에 방해되는 주차금지) •무면허 탑승 10만원 •승차정원 위반 4만원 •안전모 미착용 2만원 (X) 자전거 전용 • 음주운전 10만원 ᆞ횡단보도 횡단시 3만원 • 야간 운행시 등화장치 미작동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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