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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2018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시 "소득·재산 조사 방법 선택" 관련 유의사항 및 매뉴얼 안내
  • 2018-05-17 16:44
  • 담당자
  • 2481

 

아래 내용은, 국가장학금 신청할 때 소득·재산 조사 방법 선택 시 유념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20182학기부터 실시되는 소득·재산 조사 횟수 감축과 관련하여 유의사항 및 매뉴얼을 안내드립니다.

 

소득·재산 조사 원칙적으로 매년 1학기에 연 1회 실시하며, 소득·재산, 가구원, 학적(재외국민 입학전형 여부), 신분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2학기에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가구원, 학적(재외국민 입학전형 여부), 신분(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 여부) 등은 매학기 확인하는 정보이므로 2학기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재산 재조사 필수 대상.

 

 

[2학기 소득·재산 조사 대상자]

1학기 소득구간(분위) 미산정자

1학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으로 확인된 자(1학기 자격정보 활용 불가)

1학기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자(1학기와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내역이 동일하더라도 조사 대상)

가구원의 정보(미혼: ,모 기혼: 배우자), 상태(이혼, 재혼 및 사망 등)가 변동된 자

학적(재외국민 입학전형 여부), 신분(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 여부)이 변동된 자

국외 소득·재산신고 모니터링 결과 제한 조치 적용자

1학기에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 예외처리 유효기간이 종료된 자(학생 및 가구원 모두 포함)

2학기에 소득·재산이 변동되어 소득·재산 재조사를 신청한 자 등

 

 

1.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소득·재산, 가구원, 학적(재외국민 입학전형 여부), 신분(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 여부) 등이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선택 가능.

소득·재산 재조사 없이 1학기의 소득인정액을 2학기에 그대로 사용.

가구원 정보 등이 확인 완료되면 7일간(주말·공휴일 포함)'소득·재산 재조사 변경 신청 가능 기한' 종료 후에 1학기와 동일한 소득인정액이 확정·통보.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선택 시 이의신청은 불가.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후 소득·재산 조사 방법 변경 가능 기한

- 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 전(가구원 서류 및 동의 완료)

- 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 후(가구원 서류 및 동의 완료): 7일간의 소득·재산 재조사 변경 신청 가능 기한을 두며, 해당 기한 내에는 신청자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학기별 1회에 한하여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으로 변경 가능.(변경 후 번복 불가)

- 소득·재산 재조사 변경 신청 가능 기한 종료 시: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 대상자는 위 [2학기 소득·재산 조사 대상자]를 참조.

기존 소득·재산 조사와 동일하게 약 4~6주의 기간이 소요되며, 2학기 소득·재산 조사일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재산정.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 선택 시 이의신청이 가능.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후 소득·재산 조사 방법 변경 가능 기한

- 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 전(가구원 서류 및 동의 완료): 홈페이지 내 '가족정보 수정' 화면에서 소득·재산 조사 방법, 가구원 정보, 재외국민 입학전형 여부 등을 수정.

- 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 후(가구원 서류 및 동의 완료): 소득·재산 조사방법 변경이 불가, 2학기 소득·재산 재조사 절차가 진행.

 

 

3. 주의사항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을 선택하더라도 가구원, 학적, 신분 등 전산정보 확인결과 1학기 정보와 불일치 할 경우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 절차가 진행, 이에 따라 신청자의 추가 이행사항이 있음.

조사 방법 변경(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또는 오선택으로 인해 소득구간(분위) 산정이 지연 되거나 불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주의.

2학기 학자금 신청자 중 국외 소득·재산 모니터링 결과 '경고'를 부여받은 신청자의 경우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이 불가, 계속 사용신청 선택 시 해당 내역이 초기화 될 수 있음.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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