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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재활상담복지학과] 2021년 2월 졸업예정자 사회복지사 자격증 단체접수 안내

  • 2020-12-31 11:27
  • 담당자
  • 890

2021년 2월 졸업대상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단체신청을 받습니다.
※ 자격증을 신청하시기 전, 본인이 자격증 발급 자격이 되는지, 확인 해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도 2월 졸업예정자 사회복지사 자격증 단체접수 안내]
관련근거 : 부산사회복지사협회(2016-143호, 2016년 06월 13일)


신청대상자는 구비서류와 발급 수수료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바랍니다.
본 대학은 단체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개별적인 자격증 신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http://www.welfare.net/☎02-786-0845~7] 또는
부산사회복지사협회[http://www.basw.or.kr/☎051-507-1285]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자 : 2021년 2월 졸업대상자 중, 사회복지사 자격관련과목 (14과목) 이수자

「시간제 등록생, 2021년 2월 졸업대상자 외의 재학생은 해당사항 없음」

 

2. 서류접수기간 : 2021년 01월 04일(월) ~ 2021년 01월 28일(목)

「기간 내 도착한 서류만 접수되며, 기간이 지나면 접수되지 않음」

※ 우체국 소인 날짜가 아니라, 우편물 도착이 1월 27일까지이므로,
익일 특급으로 1월 26일에는 우편물을 접수 해주셔야 자격증 신청이 됩니다.

 

3. 구비서류 (①~④을 준비하셔서, 접수기한 내에 학교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① 자격증발급신청서 1부 [▶▶▶'첨부1' 확인] : 반드시 워드로 작성 해주셔야 합니다.
② 반명함판 사진 3매 (3.5cm×4.5cm) : A4 용지에 컬러 인쇄한 사진은 안 됩니다.
(반드시 테두리를 오리고, 뒷면에 번지지 않는 펜으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기재 후, 사진을 뒤집어 신청서 왼쪽 상단에 클립으로 고정)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3장(1장은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부착, 2장은 우편제출시 동봉)
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④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협회양식) - 2010학년도 이후 입학생만 해당

※ 2011-2학기 이후부터 실습과목 이수자는 실습확인서를 학교에서 보관 후 첨부 해드립니다.



4. 신청방법 : 우편접수 (모든 서류는 반드시 기한 내에 원본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 자격증 신청서류 보내는 주소 >
[47011] 부산시 사상구 주례로 57, 부산디지털대학교 9층 901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담당자 앞


※ 신청서류는 등기로 보내주시면 양 쪽에서 배송 상황이 확인 가능하시므로,
가능하다면 등기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5. 자격증 발급 수수료 「기간 내 입금된 수수료만 인정」
: 70,000원 [자격증 발급비 10,000원 / 회원증 발급비 10,000원 / 연회비 50,000원]

5-1.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증 발급 수수료(자격증 발급비 50% 감면)
: 65,000원 [자격증 발급비 5,000원 / 회원증 발급비 10,000원 / 연회비 50,000원]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금계좌 : [농협] 302-1245-8054-11 (예금주: 김미정)
※ 본인 이름(또는 학번)으로 입금 ★타인명으로 입금 시에는 반드시 연락할 것★
( ☎ 051-320-2756, 2757, 2758 사회복지학과 / ☎ 051-320-2781 사복경, 노복 )

5-2. 부산사회복지사협회 자격증 교부 신청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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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에서 단체접수(협회 협약조건) 시, 자격증 발급 수수료는 7만원을 입금하셔야 하며, 일괄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개별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발급 수수료에 관한 내용은 부산사회복지사협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주의사항
 서류 접수기간 내 도착한 서류 및 입금된 수수료만 단체접수가 진행됩니다. 만일 서류는 도착했으나 수수료 입금을 안 하신 경우, 또는 수수료만 입금 후 서류가 미제출인 경우에는 단체접수 신청이 안 됩니다.

 타인명으로 입금한 분은, 반드시 담당자에게 연락하셔야 합니다. 타인명으로 입금 후 연락하지 않을 경우, 입금자 미확인으로 인해 단체접수 신청이 보류 될 수 있습니다.
 자격증 발급을 위한 서류는 전부 원본이어야 하며, 반드시 기간 내에 우편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④ 학교로 자격증을 신청하신 후, 서류가 협회로 들어가기 전까지 주소나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학교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⑤ 자격증 신청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기 전, 본인이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지 확인 해주시고 신청서류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7. 기 타

▪ 보내주신 구비서류는 학교에서 1차로 확인한 뒤,추가서류(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와 같이 학위수여일(02월 20일) 이후, 학교에서 일괄 발송합니다.


8. 자격증 수령방법
▪ 자격증 발급은 협회의 심사를 거쳐, 사회복지사 자격증교부신청서를 토대로 하여 협회에서 개별 발송합니다.(2021년 04월 이후 예정)
▪ 자격증 서류가 협회로 접수된 후, 수령주소 및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051-507-1285)로 변경요청 바랍니다.
▪ 4월 말까지 자격증 수령을 못하신 분은, 학교가 아니라 사회복지사협회로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051-507-1285)
▪ 수령하실 서류는 자격증/회원증, 총 2매입니다.

 

9. 자격증 신청접수 및 발급기관
▪ 신청접수기관 :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지방협회) http://www.basw.or.kr(☎ 051-507-1285)
▪ 자격심사/자격증·회원증 발급기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http://www.welfare.net(☎ 02-786-08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