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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재활상담학과] 2022학년도 2학기 재활 선실습 OT안내

  • 2022-06-08 16:52
  • 담당자
  • 1266

2022-2 재활 선실습 관련 안내사항이오니 반드시 필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2022-2)중 재활실습이 어려우신 분들은 2022-2학기재활실습 교과목을 수강신청을 한다는 전제하에 방학 중 선실습이 가능합니다.

  

 실습 대상

1) 3학년 이상 재학 중인 자(본교학생)

2) 재활상담학과에 재학 중인 자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64에서 정한 교과목 중 필수 4과목, 선택 2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 기준)

 

자격증 취득 필수과목(시험응시자격 필수이수과목) : 10과목

직업재활개론재활상담재활행정재활정책직업평가직무개발과 배치재활

사례관리장애의 이해와 재활직업상담재활실습

 

​▣ 재활실습  신청기간 및 실습기간

1) 재활실습 선실습신청기간 : 2022613() ~ 722()까지

2) 재활실습 선실습기간 : 2022 0701() ~ 08 31()까지 실습가능 (코로나19로 인해 80시간 직접실습, 70시간 간접실습)

3) 재활실습 신청서 제출 : 실습시작 일주일 전까지, 실습신청서 시설설치신고증(고유번호증아님) 실습지도자 자격증 사본 또는 실습지도자 자격증명서 중 1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실습지도자 필히 상근직 일 것)를 담당조교 메일[vnfmawv2@bdu.ac.kr, kimso4081@bdu.ac.kr]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4) 선실습 신청하실 분은 6/22(수) 오후18시까지 담당조교 메일[vnfmawv2@bdu.ac.kr, kimso4081@bdu.ac.kr]로 학번 이름 기재해서 메일 보낼 것.

 

 실습신청서 제출 지연 시학생 본인의 실습 시작이 늦어질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람.

※ 간접실습 강의는 9월 개강하면 추후 공지함.

 

재활 선실습 OT 및 평가회

 

재활실습

구분

날짜

시간

교수

비고

OT

2022.06.22.()

19:00-21:00

송창근

ZOOM

평가회

2022.12.22()

19:00-21:00

송창근

ZOOM

 

반드시 첨부되어 있는 [2022-2 재활 선실습 일지 양식.zip] 출력 후 지참

 

재활실습일지 제출 마감일

 제출기한 : 2022 12 02()까지 도착한 등기우편만 인정 (필히 기한 엄수)

제출처: (47011)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57번지 부산디지털대학교 16번 건물 9층 재활실습 담당자 앞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제출)

 실습일지 제출마감일 이후에는 일지가 접수되는 경우학점 차감이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엄수할 것.

 

실습기관

장애인복지법72조의32(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교부 등)에 따른 장애인재활관련 기관에 한 해 실습 인정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57조의6(장애인재활 분야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12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재활 관련기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의 범위 (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33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조에 따른 특수교육기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복지법29조제2항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복지법54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복지법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59조의9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복지법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장애인복지법6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27조에 따른 재활훈련시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으로 인정하는 기관

 

실습지도자 자격

다음 각 목의 실습지도자가 1명 이상 상근하는 기관

. 3년 이상의 장애인복지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1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 취득자

. 5년 이상의 장애인복지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 취득자

. 재활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장애인재활상담사 보수교육을 이수한 가목, 나목에 해당하는 실습지도자

 

 반드시 재활 실습 절차 및 지침과 필독공지사항을 읽어보신 후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습 관련양식을 아래 첨부파일에 등재했으니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실습절차 및 지침각종 양식 다운로드

2022-2 재활선실습 일지 양식 [첨부파일 다운로드 필]

 필히 실습절차 및 지침을 다운로드하여 숙지한 후에 실습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실습신청서 및 일지 양식은 다운로드 후한 번 읽어주시면 작성에 도움이 됩니다

실습관련 문의전화 안내 : 051-320-2789, 051-320-2751, 051-320-2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