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사란?
「위생업무」란 지역사회단위의 모든 사람의 일상생활관 관련하여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일체의 위해요인을 관리하여 중독 또는 감염으로부터 사전예방을 위한 6개호의 위생업무를 법률로 정하고 동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위생사”라 한다.
분야 | 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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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보건 또는 위생과 관련된 분야 | 식품학, 조리학, 영양학, 식품미생물학, 식품위생학, 식품분석학, 식품발효학, 식품가공학, 식품재료학, 식품보전 또는 저장학, 식품공학 또는 식품화학, 첨가물학 |
환경 보건 또는 위생과 관련된 분야 | 공중보건학, 위생곤충학, 환경위생학, 미생물학, 기생충학, 환경생태학, 전염병관리학, 상하수도공학, 대기오염학, 수질오염학, 수질학, 수질시험학, 오물ㆍ폐기물 또는 폐수처리학, 산업위생학, 환경공학 |
기타분야 | 위생화학, 위생공학 |
시험종별 | 시험 과목 수 | 문제수 | 배점 | 총점 | 문제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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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 5 | 180 | 1점/1문제 | 180 | 객관식 5지선다형 |
실기 | 1 | 40 | 1점/1문제 | 40 | 객관식 5지선다형 |
2014년부터는 위생사 실기시험의 배점이 2점에서 1점으로 변경된다.
교시 | 시험과목(문제수) | 문제수 | 입장시간 | 시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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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시 | 1. 위생관계법령(25) 2. 환경위생학(50) 3. 위생곤충학(30) | 105 | ~08:30 | 09:00~10:30 (90분) |
2교시 | 1. 공중보건학(35) 2. 식품위생학(40) | 75 | ~10:50 | 11:00~12:05 (65분) |
3교시 | 1. 실기시험(40) | 40 | ~12:25 | 12:35~13:15 (40분) |
위생관계법령은 「위생사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먹는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및「하수도법」과 그 하위 법령을 말하며 시험시행계획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법령 등을 적용하여 출제되므로 법률개정여부에 주의를 요한다.
종류 | 합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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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
실기시험 |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