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학기 수강신청 가능한 학점은 6학점입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4,5학기에 9학점까지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선수과목일 경우 기준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있습니다.(선수과목은 대학원 성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복학일 확인을 위해 학교로 전화를 주시거나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복학일자를 확인 후 복학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입영일자 기준 수업일수 3/4선 이전일 경우 복학 시 등록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입영일자 기준 수업일수 3/4선 이후일 경우 학점 취득 여하를 막론하고 복학 시 해당 수업료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입영일자 기준 수업일수 3/4선 이후일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실시하여 당해학기 성적을 인정해 드립니다. 입영일자 기준 수업일수 3/4선 이전일 경우에는 당해 학기 성적은 무효처리됩니다.
휴학 중이던 자가 군입대를 하게 되면 입영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휴학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휴학 중에도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휴학을 연기하고자 할 때는 수업일수 1/4선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연기하실 수 있습니다.
신·편입생의 경우 입학포기원 제출일, 재학 중인 경우 자퇴신청서 제출일, 휴학 중인 경우 최초 제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난학기 등록한 후 휴학한 학생이 복학 후 바로 자퇴 신청(당해 학기 미등록)할 경우 반환액 산정일은 최초 휴학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휴학은 언제든지 가능하나 휴학일에 따라 등록금이 소멸되오니 복학 시에는 소멸된 금액을 다시 납부하시고 복학하시면 됩니다.(등록금의 차액(인상 또는 인하)이 발생할 경우 추가 납부 또는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입대휴학이 아닌 일반휴학은 한번에 1년까지 가능합니다. 일반휴학은 재학 중 총 2년까지 가능합니다.
등록금 납부 완료한 이후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휴학이 가능합니다. 단, 개강일 이후에 휴학할 경우에는 휴학일에 따라 등록금이 소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환 불 금 액 |
비고 |
수업일수 1/4선 이내 |
수업료 전액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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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일수 2/4선 이내 |
수업료 1/3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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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일수 2/4선 이후 |
수업료 전액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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