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디지털대학교 상담심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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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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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담사란?

청소년기본법(제22조 1항) 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청소년상담’과 관련된 국내 유일의 국가자격증으로,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100시간 이상의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여성가족부장관이 부여하는 국가자격증입니다.

청소년상담사의 활동분야

국가정책차원의 청소년상담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경찰청, 법무부
  • 군(軍)
  • 사회복지기관
  • 청소년수련관
  • 청소년문화관
  • 청소년쉼터
  • 청소년관련복지시설
교육차원의 청소년 상담
  • 학교청소년상담사
  • 초·중·고등학교 상담교사
  • 대학의 학생상담센터
민간차원의 청소년 상담
  • 개인 상담연구소
  • 기업상담실
  • 사회복지기관
  • 아동,청소년 대상 시설
  • 기타

관련부처

  •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취득절차

  1. STEP 01졸업
  2. STEP 02시험응시
    (필기시험)
  3. STEP 03면접
  4. STEP 04발급

응시자격 〈개정 2019.6.11.〉

응시자격 개정2019.6.11 - 구분과 자격요건으로 구성
구분 자격요건
1급 청소년상담사
  •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복지)학·정신의학·아동(복지)학·상담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급 청소년상담사
  •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필기시험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필기시험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 구분, 시험과목(구분,과목), 검정방법(필기,면접)으로 구성
구분 시험과목 검정방법
구분 과목 필기 면접
1급 청소년상담사(5과목) 필수(3과목)
  • 상담자 교육 및 사례지도
  •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필기시험(과목당 25문항) 면접
선택(2과목)
  • 비행상담, 성상담, 약물상담, 위기상담 중 2과목
2급 청소년상담사(6과목) 필수(4과목)
  •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 이상심리
필기시험(과목당 25문항) 면접
선택(2과목)
  • 진로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중 2과목

홈페이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http://www.youthcounselor.or.kr
바로가기

한국산업인력공단(Q-net)

http://www.q-net.or.kr
바로가기

대표전화

  • 02-2250-3128(검정) / 3129(연수)

※자격증 정보는 상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자격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