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시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시험을 차질없이 준비 하시길 바랍니다.
<< 2023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o 졸업예정자의 서류제출 시기 변경
2023년 자격검정시험부터는 졸업예정자도 응시자격 서류제출 기간에 졸업예정증명서와 전공과목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기존) 면접시험 접수 → 응시 및 합격 → 2차 서류제출(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 결과발표
※ (변경) 서류제출(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 면접시험 접수 → 응시 및 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