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학력인정기관으로부터 인가받은 대학을 졸업하셨거나,
4년제 대학에서 적정 학년 이상을 수료했다면 본교에 편입학이 가능합니다.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학년 편입학
(1) 외국 정부 인가 전문대학에서 준학사학위(Associate‘s Degree)를 취득한 자
(2) 외국 정부 인가 4년제 대학교 1학년(2개 학기) 이상 수료 또는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저학점의 1/4이상을 취득한 자
▣ 3학년 편입학
(1) 외국 정부 인가 전문대학에서 준학사학위(Associate‘s Degree)를 취득한 자
(2) 외국 정부 인가 4년제 대학교 2학년(4개 학기) 이상 수료 또는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저학점의 2/4이상을 취득한 자
[외국학교 출신자 제출서류] (공통 서류와 함께 제출)
(1) 아포스티유확인서, 재외교육기관확인서, 학력(교육과정)인정확인서 中 택 1
(2)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명서) 한글 번역·공증(원)본 1부
(3) 성적증명서(또는 학점인정서) 한글 번역·공증(원)본 1부
※보다 자세한 안내는 우리대학 홈페이지 외국학교 출신자 제출서류[바로가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 취득학점이 35학점 이상이면 2학년 편입학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전문대학에서 이수한 20학점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에 등록하여 학점인정을 받은 후,
전문대학 이수학점과 학점은행제의 학점을 합한 35학점에 대한 학점인정서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부터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 https://www.cb.or.kr/creditbank/base/perSeason.do]
온라인으로 입학지원을 완료하신 후, 편입학(2,3학년) 수험생은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받은 원본 서류 제출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만 가능)
(1)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아래 수료증명서 1부
▣ 2학년편입: 4년제 대학 1학년 수료증명서
(학점은행제는 35학점 이상 취득한 학점은행 학점인정증명서)
※전문대학 제적생은 전문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인정을신청
하여 인정받은 후 지원 가능합니다.
▣ 3학년편입: 4년제 대학 2학년 수료증명서
(학점은행제는 70학점 이상 취득한 학점은행 학점인정증명서)
(2) 성적증명서 1부
(3) 장학관련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 서류제출처
(47011) 부산시 사상구 주례로 57
부산디지털대학교 5층 입학홍보처 입학관리팀
[참고]
▶특별전형 추가 제출 서류는 전형기간 내에 공지되는 모집 요강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서 접수 마감일에 임박하여 오프라인 제출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할 경우 여러 가지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한 미리 준비하셔서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받은 원본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각 기관별 발급 기관 명칭, 기관장명, 문서 양식 등의 변경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며, 명확한 증빙(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서류를 받기 위함입니다.
※ 기한 내 서류 미제출시 지원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입학취소 처리합니다.
▣ 편입학은 전적대학 성적과 인적성검사 결과를 합산하여 선발합니다.
① 전적대학성적(40점)
② 인적성검사 (60점)
※ 입학지원서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입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심사 후 성적 순위에 따라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 동점자 발생 시 1) 인•적성검사 2) 전적대학성적 고득점 순으로 선발합니다.
우리대학 편입학(2,3학년)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학년 편입학
(1)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자
※전문대학에서 1학년(2개 학기) 이상을 수료하고, 35학점 이상을 이수한자 지원가능
(2)정규 4년제 대학에서 1학년(2개 학기) 이상을 수료하고, 35학점 이상을 이수한자
(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학습자의 경우 3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4)외국 정부 인가 전문대학에서 준학사학위(Associate's Degree)를 취득한 자
(5)외국 정부 인가 4년제 대학교 1학년(2개 학기) 이상 수료 또는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저학점의 1/4이상을 취득한 자
▣ 3학년 편입학
(1) 전문대학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자 (전문학사)
(2) 정규 4년제 대학에서 2학년(4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소정의 학점(70학점 이상)을 이수한자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학습자의 경우 7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4) 외국 정부 인가 전문대학에서 준학사학위(Associate's Degree)를 취득한 자
(5) 외국 정부 인가 4년제 대학교 2학년(4개 학기) 이상 수료 또는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저학점의 2/4이상을 취득한 자
※편입학(2,3학년)은 전적 대학의 학과(전공)와 무관하게 모든 학부(과)에 지원가능합니다.
여러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단순히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학점인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인정신청을 하여 각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합산하여 인정 받으신 후 2학년은 35학점이상, 3학년은 70학점 이상이 되면 편입학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학점인정을 받으신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점인정확인서' 및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지원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