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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자료실

2023-2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절차 및 지침

  • 2023-06-03 11:00
  • 담당자
  • 2323

사회복지현장실습 절차 및 지침안내

1. 실습 대상

1) 4학년 재학 중인 자 (2014년 이전입학자는 3학년 이상 재학 중인 자)

2) 본교 3학년 재학생 중, 2023년 1학기에 4학년으로 진급하는 학생

3)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필수 과목을 4과목 이상 이수한 자


자격증 필수과목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사회복지개론(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실천론사회복지행정론사회복지법제론(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사회복지조사론,

지역사회복지론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현장실습


 신ㆍ편입한 학생들은 신ㆍ편입한 해당학기에는 본 과목을 신청할 수 없음.

전적대학교(편입한 해당학기는 신청 불가)나 시간제(학점인정완료)로 해당과목을 이수한 경우는 예외로 함.

 

 

2. 사회복지현장실습 기준

1) 실습시간 기본적으로 09:00~18:00

하루 4-8시간 실습으로 총 기재시간은 9시간이지만식사시간 1시간 제외.

식사시간휴식시간간식시간일지정리시간은 일지에는 적어야 하지만,

총 실습시간에는 포함되지 않음.

실습계획에 식사지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그 시간을 실습시간으로 인정

※ 실습시간은 1시간 단위로만 인정되며, 1일 최소 4시간 이상최대 8시간만 인정됨.

- 1일 8시간주 5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최소 120시간(160시간이상 실습해야 함.

- 24시간 이용시설에서의 실습시간 야간실습은 오후6~10시까지(4시간)만 인정됨.


☞ 생활시설에서 실습할 경우실습 인정 시간은 최대 1일 8시간

※ 주 5/주 40시간 이상 실습할 경우실습으로 인정되지 않음


2) 본인근무지(사회복지기관 근무자의 경우)에서의 실습동일직장 내에서의 실습과

해외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실습 불가

3) 자원봉사 활동단순 기관방문마을 축제 방문타기관 실습 등은 실습 시간에 포함되지않음.

구분

2020.1.1. 이전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이수자

2020.1.1. 이후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이수자

실습시간

120시간 이상

160시간 이상

실습기관

①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시설 또는 단체

②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

③ 실습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

실습지도자

①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

②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실시

실습세미나 시간

120시간 실습 대상자는 해당없음

① 온라인 교육의 경우 대면 방식의 세미나를 6시간(2시간 기준 3이상 실시


 실습 세미나★★★★★(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부칙 제663, 2019.08.12.개정)

(실습세미나 운영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사회복지현장실습 세미나를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함.(미이수시 F학점 처리)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실습세미나는 대면방식의 세미나를 3회 이상 실시

(1회 초과할 수 없음)


 

[160시간 실습대상자 대면 세미나 일정표]


일시

시간

인원

2023.09.16.()

10:00~12:00

각 30

14:00~16:00

2023.10.14.()

10:00~12:00

14:00~16:00

2023.11.18.()

10:00~12:00

14:00~16:00


※ 160시간 대상자를 전체 수강생으로 추정하여 일정표 수립함.

실습세미나 시간은 일괄지정되며 어떠한 사유에도 일정변경 불가

실습세미나 명단과 지정된 시간 및 위치는 강의실 내 추후 공지 예정


[120시간 실습대상자 OT 및 평가회 일정표]


실습 교과목

구 분

일 시

장소

비고

사회복지

현장실습

1차 OT

2023.09.07.(목) 19~21

온라인(웹엑스)

or 오프라인 재 공지

4회 중 1회만 참석하면 됨.

2차 OT

2023.10.12.() 19~21

평가회

2023.11.09.() 19~21


 

 실습 기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부칙 제663, 2019.08.12.개정)

1) 2020년부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하는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에서만 실습이 가능

2) 실습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회복지사가 2명 이상 상근 할 것

(1급 사회복지사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또는 2급 사회복지사자격증 취득 후 5년 이상의 실무경험전년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

3) 선정 기관은 개별적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사회복지사자격관리센터 -공지사항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997사회복지현장실습 선정 현황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기관 알아볼 것

실습지도인원 실습지도자 1명당 동시지도학생 5명까지 가능

 

3. 2023-2학기 사회복지실습 신청기간 및 실습기간

1) 사회복지실습 신청기간 : 2023년 09월 01(금) ~ 2023년 10 20()까지신청 마감

2) 사회복지실습 실습기간 : 2023년 09월 06(수) ~ 2023년 11월 30(목)까지 실습 가능

3) 사회복지 현장실습 신청서 제출 실습시작 07일 전까지 수강신청한 사회복지현장실 습 교과목 해당 분반 교수자료실 탑재


※ 필히신청기간 내에 신청완료하고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서는

실습 신청기간 중에 반드시 교수자료실 제출완료 해야 함

-기간 내 실습신청이 완료되지 않을 시공문발송이 늦어짐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문발송은 신청서 게시 후 최대 일주일 정도 소요 됩니다.

 

- 9월초에는 실습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공문 발송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9월 1(금) ~ 910(화)까지의 신청자는 기관에 공문 발송이 되지 않았을 경우 공문 발송이 늦어질 수 있다고 말씀 드린 후 실습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별로 실습희망 기관을 방문하여 실습시간(점심시간휴식시간 제외)

어떻게 채울 것인지 자신의 상황을 기관에 충분히 말하고기관과 논의된

구체적인 일정을 기입 후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제출해야 함.

 

 

4. 실습 절차

1) 현장 실습할 기관을 직접 선정한다.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 선정 현황에서 선정)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기관과 시설에서는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학생들을 방학 중이나

학기 중에 받아 실습을 하고 있지만우리대학은 직장인이 많은 관계로 각자의 사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사회복지기관에서 요구하는 상황에 맞춰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실습을 나가도록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따라서 각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실습유형(퇴근 후 야간실습주말실습 등)을 정해서 기관과 논의해야 합니다.


▶ 실습기관 정보조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자격관리센터공지사항([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000사회복지현장실습 선정 현황 공고엑셀파일 확인

자격관리센터 링크(http://lic.welfare.net)


 

 

 

2) 학교에서 기관으로 공문 발송

신청서 검토 후, 7일 이내 학교에서 실습기관으로 공문발송 후,

올린 게시글 아래 댓글로 실습 가능 여부를 작성함.


▶ 실습기관으로 공문발송되어야 실습 가능하므로공문이 발송되기 이전 실습은

인정되지 않음.


 

3) 실습 나가기 전에 실습 절차 및 지침안내와 실습일지’ 다운받아 숙지한다.

실습일지는 워드 또는 자필로 작성하여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수정테이프 사용 금지.)

- 실습지도자의견란은 자필이 원칙이며워드로 작성 시 실습지도자 도장 또는 서명 필.

 

4) 실습 첫날 할 일

① 실습평가서[교육기관 발송용제출

실습일지 내 해당 양식을 프린트 한 후 실습지도자(슈퍼바이저)에게 제출하고,

실습 종료 후평가한 뒤 실습담당자에게 등기로 발송 부탁드린다.

② 실습비 납부

실습을 나가면 실습기관에서 실습생을 대상으로 실습비를 요구할 수 있다.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현황 리스트에서 확인 가능함.

(실습생 식비는 별도 부과 가능)

처음 실습을 나가서 실습지도자에게 실습비’ 금액은 얼마이며납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해서 필히 납부하도록 해야 함.

 실습비 이외의 후원금’, ‘실습이외의 교육비’ 등을 명목으로 요구해서는 안 됨.

 

5) 정해진 기간에 실습을 하면서 실습일지를 작성한다.

실습기간동안 실습나간 일자에 맞춰 매일 작성해야 하며구체적으로 자신이 실습을

받은 내용을 기입해야 함.

- [실습일지안의 실습일지’ 부분을 실습한 일자에 맞춰 복사해서 사용함.

(일지에 기입하는 실습시간이 이어져야 함실습일지 예시 참고.)




예시09:00 ~ 10:00 활동내용기재

10:00 ~ 12:00 활동내용기재

12:00 ~ 13:00 식사시간(필히 기재)

생략 >

17:00 ~ 18:00 활동내용기재

☞ 실습일지 작성 방법 [매시간별(한 시간 단위로)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분 단위 인정 안됨.)


- 같은 실습기관에서 여러 명이 실습을 하였어도개인별 실습일지 작성 내용은

달라야 한다. (본인이 한 업무 작성.)

실습지도자의견란은 자필이 원칙이며워드로 작성 시 실습지도자 도장 또는 서명 필.

 

6) 실습일지 작성 시 실습사진 첨부관련 안내 (실습기간 중 총 6일 이상 사진 촬영)

▶ 실습기간 중 실습기간 중 총 6일 이상 사진 촬영 사진을 찍어서 해당일지에 첨부하여 일지를 작성함. (실습시간 중총 6장 이상의 사진 첨부 필요)


실습기관의 건물(간판이 보이도록)이 반드시 보이는 사진 1,

실습지도자와 실습생이 함께 찍은 사진 1.

실습활동 하는 사진 4장 이상(본인이 활동하는 모습)


▶ 사진에 실습 진행 내용이 설명되어야 하며, 식별 가능한 본인의 얼굴이 포함된 사진이어야 함.(마스크 착용한 사진도 인정)


 

7) 실습 종료 후 학교 제출서류 (실습일지 양식은 본교에서 지정된 양식 사용)

▶ 필히 일지는 원본을 제본(*스프링,책제본 인쇄소에서 제본)하여 담당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제출함

 

5. 사회복지현장실습일지 제출마감일


제출기한 : 2023년 12월 05(화)까지 등기우편 도착분 인정(필히 기한 엄수)


강의실내 공지확인★ (분반담당교수확인서 예시 참고)


※ 실습지도교수(과목운영교수)와 지도교수는 다를 수 있음.
과목명 아래 실습지도교수 성함있음

※ 분반확인 학교 강의실 로그인>마이페이지>나의 수강과목>실습과목_000

과목 뒤의 숫자 3자리가 분반


첨부파일 사회복지현장실습+일지” 내 [실습일지 제본 목차안내참고하여 순서대로 제본하여 제출할 것

 

6. 주의 사항


▣ 주의 사항


1)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은 자격증 필수과목 4개 이상 이수한 자만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이번 학기에 신·편입한 학생들은 본 과목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2)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신청자는 사전에 실습장소를 섭외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3) 수강 신청 후, ‘사회복지 현장실습 신청서’ 작성하여 강의실 내 교수자료실에 제출합니다.


 선실습자(이미 방학 중에 실습을 마친 사람)는 제외.


4)학과의 실습기관 선정 기준에 부합되는지 확인 후본 과목 수강여부를 결정합니다.


5)실습기간 중 과목 가상강의실에서 공지사항을 자주 체크하며(공지사항평가기준 확인자유게시판이나 토론방을 통해 실습학생 간 다양한 정보와 아이디어 교환 등 커뮤니케이션 기회를 가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6)방학 중 선실습자(본교 학생만 해당)본 학기에 필히 수강 신청해야합니다.


7)본 실습과목은 해당 신청학기 내에 실습완료 및 일지제출 및 동영상 강의(15)의 수강을 완료해야만 합니다.

8)실습신청 및 공문발송처리 없이 임의로 진행한 실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9)실습 종료 후 재송부하는 실습확인서는 재발급이 되지 않으니사회복지 현장실습 신청서 상의 주소(실습확인서 송부용 주소)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10) 실습생 출근부실습일지실습평가서 작성 시수정이 필요한 경우 정정인을 날인하여 수정합니다. (실습확인서는 수정불가)

※ 정정인 수정할 부분에 두 줄을 긋고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은 후그 옆에 수정한 내용을 적는 것

11)실습일지는 본교양식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12)기관장 및 실습지도자는학우님께서 신청서에 적으신 분과 기관서류에 적혀있는 분이 동일해야합니다.

13)신청서의 실습기간과 일지에 적힌 실습기간이 동일해야하며, 7일 이상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학과 사무실로 반드시 연락해주셔야 합니다.

실습시작일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하며이를 어길 시감점이 될 수 있습니다.

14) 시간제 등록생(본교에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만 등록신청한 학생)전공/학년 적는 부분을 전공시간제 학년: 1학년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 실습지도교수(과목운영교수)와 지도교수는 다를 수 있음.
과목명 아래 실습지도교수님 성함있음

※ 분반확인 학교 강의실 로그인>마이페이지>나의 수강과목>실습과목_000

과목 뒤의 숫자 3자리가 분반


※ 분반은 실습지도 교수님을 확인하기 위해 꼭 보셔야하는 부분입니다.

 

왼쪽 메뉴부분 현장실습지도 교수님성함 노출, 상단 성함은 현장실습지도 교수님 아님 x.(주의)  

 

▣ 실습문의


사회복지학과: 051-320-2756, 2757, 2758


※ 실습과 관련된 문의는 반드시 사회복지현장실습 절차 및 지침안내를 꼭 한 번 읽고,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실습일지 보내는 주소


 

▶ 우편 주소 : [47011]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57, 901

(주례동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현장실습 담당자앞)

발송시 우편봉투 상단에 분반학번 필히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