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졸업예정자 대상 보육교사자격증 단체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합니다.
1.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기관 :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 홈페이지 : http://chrd.childcare.go.kr
* 전화번호 : 1661-5666
2. 단체접수 신청 대상자 :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중 보육실습관련과목 이수자
※ 하계계절학기 수강자 중 수강과목이 F학점이 나올시, 서류 및 수수료 반환 불가
※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에서 서류 및 수수료 반환이 불가 한 것이오니 단체 신청시 이를 반드시 숙지하여 신청하고 개별신청 희망자는 보육인력개발국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단체접수 신청 제외 대상자
① 현재 보육교사 1, 2, 3급 자격증 소지자
※ 3급 소지자가 2급을 , 2급 소지자가 1급을 접수 시 개별접수 해야 함
② 시간제 등록생
4. 신청기간 : 2023.01.02(월) ~ 2023.01.11(수)까지
(기간 필히 엄수, 기간 외에는 신청을 하셔도 개별신청이 됩니다.)
5. 구비서류
(1) 필히 원본 제출, 정확한 정보입력, 누락 시 자격증 신청 불가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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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지원시스템등록 시 |
보육실습확인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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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지원시스템 미등록 시 |
2013.3.1. 이전 실습 |
① 보육실습확인서 1부 ② 보육실습기관 인가증 사본 * 최초인가일 확인 가능한 인가증 ③ 실습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
2013.3.1. 이후 실습 |
① 보육실습확인서 1부 ② 보육실습기관 인가증 사본 * 최초인가일 확인 가능한 인가증 ③ 실습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④ 실습 지도교사 1인당 3명 내 지도 확인 공문 (어린이집, 학과장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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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실습 시 |
2013.3.1. 이전 실습 |
① 보육실습확인서 1부 ② 보육실습기관 인가증 사본 * 공립유치원의 경우, 인가사항 확인 공문 제출(고유번호증 불인정) ③ 실습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④ 종일제운영 확인 서류 |
2013.3.1. 이후 실습 |
① 보육실습확인서 1부 ② 보육실습기관 인가증 사본 * 공립유치원의 경우, 인가사항 확인 공문 제출(고유번호증 불인정) ③ 실습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④ 종일제운영 확인 서류 ⑤ 실습 지도교사 1인당 3명 내 지도 확인 공문 (어린이집, 학과장 발행) |
* 보육실습확인서와 요청했던 서류들을 제출 하셨던 학우님들께서는
자격증발급 수수료와 신청서, 증명사진(.jpg) 파일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6. 신청방법 [필독]
① 단체신청 신청서(첨부파일참조)와 자격증용 사진 파일(jpg) 1장을 보육실습 담당자 메일(xhxhfh0914@bdu.ac.kr, kimso4081@bdu.ac.kr)로 보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수수료도 이 신청기간(2023.01.02(월) ~ 2023.01.11(수)까지 입금하셔야 확인이 가능하며, 반드시 본인명의로 입금 바랍니다.
③ 사진은 반드시 본인 사진(.jpg) 파일로 전자우편(xhxhfh0914@bdu.ac.kr, kimso4081@bdu.ac.kr)로 보내야 합니다.
(메일주소 복사하지 말고, 직접 쳐서 보내주세요. 복사할 경우 메일이 수신되지 않을 수도 있음)
④ 개인정보 동의서는 꼭 서명하셔서 스캔하여 전자우편(xhxhfh0914@bdu.ac.kr, kimso4081@bdu.ac.kr)로 보내야 합니다.
※ 주소 : (47011)부산시 사상구 주례동 산58-1(주례로57) 901호 아동보육학과
* 사진파일
① 3cm X 4cm의 탈모, 상반신, 무배경 사진
② 얼굴방향은 정면 응시, 기울어지지 아니한 사진
③ 색안경 착용 등 눈을 가리지 아니한 사진
7. 자격증 발급 수수료 : 10,000원
* 입금계좌 : [농협] 302-1245-8054-11 (예금주 : 김미정) 본인이름(또는 학번)으로 입금, (반드시 개인 명의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증 발급 수수료 입금도 2023.01.02(월) ~ 2023.01.11(수)까지 입니다.
(자격증수수료는 본교에서 보육인력개발국으로 일괄 처리 됨으로, 반드시 본인 명의로 개인별 입금해야 하며, 타인 명의 입금 시 학과로 반드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단체입금 절대 불가)
8.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시 유의사항
(1) 본교의 단체신청은 학생의 편의와 빠른 자격증 발급을 위해 단체신청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들(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