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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강 과목은 수강정정을 해야 합니다.
    수강신청한 과목이 폐강되었을 경우 다른 과목으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 예, 수강정정 및 추가납부기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그 기간에 신청 시 수강정정이 불가하니 신중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수강과목 변경은 정해진 수강정정 기간에 가능합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학생이 직접  변경하시면 됩니다.

    ※수강정정기간 이후에는 수강과목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수강과목 정정후에 반드시  '수강과목 신청완료' 버튼을 클릭하셔야 합니다.

  • 예, 가능합니다.
    이미 신청한 과목을 다른 과목으로 변경할 수 있고, 새로운 과목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미 신청한 과목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수강과목 정정후에 반드시  '수강과목 신청완료' 버튼을 클릭하셔야 합니다.

  • 먼저, 수강신청페이지(마이페이지)에서 수강과목을 선정한 후, ‘수강과목 신청완료‘버튼을 클릭하였는지 확인바랍니다.

    수강신청시 수상과목 선정 후 반드시 '수강과목 신청완료' 버튼을 클릭하셔야 합니다. 수강신청 후 ’수강과목 신청완료‘ 버튼을 클릭하지 않으면 수강신청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수강과목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수강정정  때도 수강과목 정정 후 반드시 '수강과목 신청완료' 버튼을  클릭하셔야 합니다.

  • 계절학기는 정규학기 종료후 곧바로 시작합니다.
    따라서, 정규학기가 끝난후, 계절학기 수강신청기간(별도공지)에 계절학기 수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하계(여름) 계절학기는 6월 하순 부터, 동계(겨울)계절학기는 12월 하순부터 5주간 운영합니다.

    [참고] 계절학기는 정규학기의 보충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매년 개설과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절학기 수강을 원하시면 어떤 과목이 열리는지 미리 확인 하시길 바라며, 꼭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이 있을 경우 학과사무실에 미리 신청을 하시면 개설 과목 선정시 참고가 됩니다.


  • 계절학기는 정규학기와 달리 일부 과목만 개설됩니다. 계절학기 개설과목은 각 학과 교수님들께서 학과 실정에 맞게 과목을 추천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참조하여 최종 결정됩니다.

    학과(전공)당 통상 2개 교과목 내외가 개설되며 개설과목은 매학기 유동적입니다. 계절학기 개 교과목 확인은 6월 중순(하계계절학기), 12월 중순(동계계절학기) 경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 ◈계절학기는 학점보완을 위해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개설• 운영하는 학기이며, 수업기간은 4주 이상, 학점당 수업시간은 15시간이상으로 합니다.
      (매년 6월 하순, 12월 하순 부터 5주 동안 운영됨)

    ◈학적부의 성적표시는 하계계절학기, 동계계절학기로 됩니다.

    ◈계절학기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매학기 취득 기준학점의 1/2범위(9학점)이내로 하고, 취득학점은 졸업소요학점으로만 인정하고, 전부(과), 학사경고, 유급, 장학생 선발 등의 사정기준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계절학기는 원칙적으로 재학생을 수강대상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시간제등록생을 수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단, 직전정규학기 수강한 자로 수강과목 중 F등급을 취득한 과목에 한하여 계절학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강학생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는 폐강하나,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개설할 수도 있습니다. 성적의 평가는 정규학기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 우리대학에서는 동일과목(즉, 같은 과목)이 다른 전공에서 각각 개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 전공별 이수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이 달라 과목선택시 전공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타전공에서 개설되는 교과목이라도 동일과목이면 전공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수과정에서는 개설학과의 이수구분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학생의 선택과는 다르게 표시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졸업사정시 전공과목으로 인정되오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는 타전공에서 개설되는 교과목의 경우에도, 나의 전공 교과목과 동일한 경우 수강신청시 전공교과목으로 표시됩니다. 

  • 본인의 소속전공 교육과정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타 전공 과목을 수강한 경우, 이수구분은 “자유선택”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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