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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2024학년도 1학기 평생교육실습 안내
  • 2024-02-21 16:48
  • 담당자
  • 873

2024학년도 1학기 평생교육실습 안내


 

① 평생교육실습 과목 수강신청을 위한 선수 과목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수강신청하려면아래 4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셔야만 합니다.

선수과목(필수 4과목): 평생교육론평생교육방법론평생교육경영론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 2023년 2학기까지 선수과목을 모두 이수한 상태여야만 하므로 남은 선수과목 일부와 실습과목을 동시 이수할 수 없습니다.

예시선수과목 4과목을 모두 이수 후 이번학기에 평생교육실습 신청 (O)

선수과목 3과목 이수 후 이번학기에 선수과목 1과목과 평생교육실습 신청 (X)


② 평생교육실습 수업

• 평생교육실습은 현장실습 수행과 온라인 수업(15주차)으로 이루어집니다.

• 실습 오리엔테이션은 필수 1회 참석평가회는 선택사항입니다.


실습

교과목

구분

일 정

일 시

담당교수

비 고

평생

교육

실습

OT

 2024. 03. 05 (화)


19시~

교내 506호


심미자

재학생&시간제

★참석 필수 

미참석시 이유불문

F학점 처리

평가회

추후 안내 예정

오프라인

심미자

선택 참여

(권장사항가산점 부여)

※ 학교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수업은 15주로 구성되어 있으며일반 교과목처럼 수업일수 4분의 이상 결시 시 출석미달이 적용되어 F학점 처리됩니다.

• 동계방학 중 실습을 하신 학생(재학생만 가능)은 2월에 반드시 실습교과목을 수강 신청하셔야 성적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실습기관의 실습지도자 요건을 반드시 엄수해야 합니다.

 

실습지도자 자격

평생교육사 1급 자격증 소지자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보유(**2)하고 관련업무 2년 이상 종사한 자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3)하고 관련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자

 

★학기중 실습가능기간 (OT참석 이후 해당기간에만 실습인정)

2024.03.11(월). ~ 2024.05.31.(금)

  


[평생교육현장실습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


  

[1]   실습기관 섭외 및 선정

실습시작 최소 일주일전에 학과사무실에 실습신청서서약서를 제출한다 (학생임의 실습불가)

 

학기 중 실습 (재학생/시간제학생)

① 실습신청서 및 서약서 다운로드 평생교육실습 강의실 내 자료실

② 실습신청서 및 서약서 작성 후 강의실 내 [교수자료실]에 업로드

③ 학과에서 접수된 서류 확인후 실습기관으로 실습의뢰 공문발송/ 본인의 글에 <실습가능>이라는 코멘트 확인 후 실습가능

 

 

[2] 실습기관 선정 후

실습일지를 다운로드 받아 실습일지를 작성한다.

* 모든 서류는 원본이어야 한다.  (도장 등 스캔파일 절대불가함)

 

 

[3] 실습 시작

실습생은 현장실습 의뢰에 대한 실습기관의 승인과 실습오리엔테이션에 출석을 한 이후부터 실습을 시작할 수 있다.

실습기간 내 담당교수가 실습기관으로 실습방문지도가 이루어진다.

 


[4] 실습 중

주어진 양식의 실습일지를 매일 작성한다.

최소 4주 이상(시작 종료 4, 28일 이상)

최대 8주안에 실습종료를 권장함. (직장인 주말실습 최대 10)

총 160시간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만 한다.

통상근로시간 (09-18 / 식사시간 제외)을 기준으로 1일 최대 8시간까지 인정.

현장실습기관의 특성 및 실습생의 상황(직장인 등)을 고려하여 야간 및 주말 시간을 이용한 현장실습도 가능하다.

실습의 지속성을 위해 최소 실습시간은 4시간 이상일주일을 통으로 비우지 않는다.


 

[5] 실습종료 자료 제출

실습일지 제출 현장실습 종료 후 10일 이내 우편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연제출시 평가에 반영되며 감점

실습일지는 반드시 스프링 제본하여 제출한다(제본 편집순서 표지-일지-모의프로그램개발-사진 등 증빙자료)

기관서류는 제본하지 않고 낱장으로 제출한다.

일지는 워드작업 또는 수기작성 중 선택하여 작성한다.

일지를 비롯한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한다.

증빙사진은 본인이 실제로 실습하는 장면을 위주로 찍어야 하며단순히 실습기관을 소개하는 사진은 증빙사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실습기간 내 자유롭게 찍으며 최소 3 이상 첨부)

일지내용을 수정하고자할 경우 빨간색 펜으로 두 줄 그은 뒤 본인의 도장을 찍은 뒤 수정.(수정테이프 불가)


 

실습기관에서 제출할 서류

실습지도기록서 원본 1

실습생평가서 원본 1

현장실습평가서 원본 1부 (시간제 학생일 경우 2)

현장실습확인서 원본 1


※ 실습일지 및 기관서류 제출처 (등기우편발송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57 부산디지털대학교 평생교육학과 (우편번호 : 47011) 

     서류봉투겉면에 *평생교육실습일지 재중표기


 

☎ 문의전화 : 051)320-2843